법인 설립 동업 vs 개인 사업자 동업, 어떤 선택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은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기엔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한 동업은 법적 문제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이란 무엇인지, 개인사업자로 동업할 때와 법인을 설립해 동업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동업(Partnership)이란 무엇일까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동업은 둘 이상의 사람이 재산이나 노동력을 함께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기업은 동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나누는 단체를 말합니다.
2. 동업의 다양한 형태
동업은 그 형태에 따라 법적 책임과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동업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업자 간의 동업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은 민법이나 상법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업기업 과세 특례 대상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넓은 의미에서 동업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 설명하겠습니다.
2.1. 조합(민법)
- 동업이라면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partnership)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동업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일 뿐 법인격이 없습니다. 각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 사업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조합원이 각자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공동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이 신청하되, 공동사업자들의 인적 사항 및 동업 계약의 내용에 따른 손익 분배 비율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더 알아보기 –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2.2.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상법)
- 한 사람(업무집행조합원)이 사업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면서 경영을 하고, 다른 사람(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만 하기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이 성립합니다. 즉 합자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과 무한책임조합원이 함께 존재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이지만 합자조합의 명칭, 조합원의 성명 등을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 금액 이상으로 사업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투자자(익명조합원)가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만 하고, 영업자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하였다면, 익명조합(undisclosed association)이 됩니다. 익명조합원들은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합자조합과 익명조합은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합자조합의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과 출자금까지 등기됩니다.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이 등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명조합원의 존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에 부쳐집니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해서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조합들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각자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3.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상법)
- 합명회사(Partnership Company)는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즉, 회사의 재산만으로 사업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한 책임의 특성 때문에, 합명회사는 주로 소규모 가족 기업이나 신뢰 관계가 두터운 소수의 동업자들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Company)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무한책임사원)과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사원(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존재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둘 다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인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회사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며, 사원에게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4.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상법)
- 유한회사(Limited Company)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폐쇄적인 성격을 갖는 소규모 회사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주주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미국에서 유래된 회사 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의 성격과 회사의 성격을 결합한 형태로, 출자자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지분 양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이 회사들은 법인이므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사원에게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는 사원들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주식회사에 비해 운영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 8%의 설립자들이 유한회사를 선택합니다.
2.5. 주식회사(상법)
주식회사(stock company)는 ‘주식’이라는 지분을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동업 형태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로, 무려 90% 이상의 회사 설립자가 주식회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 유한 책임: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개인 재산을 잃을 위험이 없습니다.
- 대규모 자본 조달: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지만,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납부: 주식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는 대부분 구간에서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 소득: 주식회사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분배합니다.
3. 개인사업자로 동업하는 경우 vs 법인사업자로 동업하는 경우
구분 | 개인사업자 동업 (민법상 조합 동업) | 법인사업자 동업 (주식회사 동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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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형태 | 인적 결합체 |
법인격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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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 계약 체결 |
설립 등기 필요
|
구성원 | 조합원 (2인 이상) | 주주 (1인 이상) |
책임 | 조합원 전원 무한책임 (개인 재산 포함) |
주주 유한책임 (출자액 한도)
|
의사 결정 |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이사회 및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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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배분 | 약정에 따른 분배 |
주식 비율에 따른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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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조합원 소득세 |
법인세 및 주주 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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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설립 및 운영 간편, 비용 저렴 |
자금 조달 용이, 대외 신뢰도 높음, 법적 보호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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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법적 보호 미흡, 자금 조달 어려움, 구성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 어려움 |
설립 및 운영 복잡, 비용 높음, 의사 결정 구조 복잡
|
동업 형태는 크게 계약을 통한 동업(개인사업자)과 법인을 통한 동업(법인사업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주식회사가 대표적입니다.
- 조합 동업: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운영 비용이 저렴하지만, 구성원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법적 보호가 취약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동업: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 비용이 다소 높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인세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성공적인 동업을 위한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조언
- 반드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의 목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이익 배분 방식,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 해결 방안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 특히 이익 배분과 관련된 내용은 각자의 기여도와 지분 비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수정 및 변경 절차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목표로 한다면 법인 설립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헬프미는 온라인 자동 법인 설립 등기에 특화된 리걸테크(Legal Tech)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형로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운영합니다. 법인 설립 기본 보수가 19만 9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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