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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창업에 대한 법적인 궁금증 11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학원 창업 법인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학원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위치 선정부터 임대차 계약, 홍보까지, 챙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의 성공적인 학원 창업을 위해 Q&A 형식으로 학원 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학원과 교습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회사 직원 연수 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은 제외합니다.
  • ‘교습소’란 과외 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과외 교습’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학원과 교습소는 학습자의 수, 시설 규모, 교습 과목의 수, 강사 채용 여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은 동시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교습이 가능하지만, 교습소는 동시에 최대 9인(피아노 교습소는 5인)까지만 교습이 가능합니다.
  • 학원은 둘 이상의 과목을 교습할 수 있으나, 교습소는 한 과목만을 교습해야 합니다.
  • 학원은 강사 채용을 할 수 있지만, 교습소는 강사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설립에 결격 사유가 있나요?

  • 다음과 같은 사람은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법인 설립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관한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모두가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학원의 설립·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3. 상권 탐색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위치는 학원업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권 분석을 통해 유동 인구, 경쟁 학원, 교통 접근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학교가 몇 개인지, 전교생은 몇 명인지, 학원은 몇 개인지, 각각의 특성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의 가구 수, 소득 수준, 거주 형태, 교육열도 파악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학생들이 이동이 쉬운 지역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의 연면적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교습과정에 따라 강의실의 최소 기준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각 지방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원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 중 학원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 지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학원 설립이 불가합니다.(건물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거나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입니다.)
  • 불법건축물인 경우, 학원 설립이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그 건물에 교육에 유해한 환경이 없는지, 강의실 기준 면적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학원의 경우, 학원 외에 다른 사업을 겸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학원설립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자일 경우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합니다.

5. 학원 설립이 불가한 주위 유해 업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연면적 1,650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동일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학교 교과 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유해업소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컴퓨터게임장(성인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미니게임기(인형뽑기 포함) 등이 있습니다. 당구장, 만화가게,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은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학원의 명칭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나요?

  • 학원의 명칭은 그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유명칭 명칭 뒤에 학습과정 기재를 붙일 수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예) 헬프미보습학원, 헬프미음악학원 또는 헬프미학원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대외적으로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상표권 명칭인지 조회하는 방법 :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의 “상표”검색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위의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학원은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학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습과정별로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때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상당부분 시,도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 학원 등록 제출 서류
    • 학원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서식)
    • 원칙(院則).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학원의 시설 평면도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교육지원청은 서류를 접수한 후 관할 소방서에 소방 점검을 요청하여 소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 학원의 시설과 설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학원 개원은 아무 때나 하면 되나요?

학원 등록이 완료된 사람은 개원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사업자 등록 신청도 해야 하나요?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및 ④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학원 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10. 학원 강사에 필요한 자격 기준이 있나요?

학원 강사는 아래와 같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강사를 채용하면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 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11. 학원업을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 이유

    학원업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으로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1. 절세 혜택

    법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인세율은 완만한 누진세인 반면, 개인사업자의 종합 소득세는 수입이 증가할수록 월등히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운영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에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여러 가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1.2. 신뢰성과 이미지 개선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신뢰성과 이미지가 낫습니다.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원업을 운영하면서 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수한 강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11.3. 자본 조달의 용이성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자본을 조달하기가 쉽습니다. 주식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확장이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11.4. 유한책임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출자액 이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비해 법인화를 통해 개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11.5. 상속 및 지분 양도 용이

    설립자는 주식의 형태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므로, 상속이나 지분 양도가 용이합니다. 이는 경영 승계나 사업 확장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12. 학원 법인 설립, 막막할 때는 헬프미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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