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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유상증자 요건과 절차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제3자 유상증자 요건 절차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코스닥 상장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증시가 상승하자 적극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4 7 11일 현재, 이번 달에만 17곳의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3자 유상증자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3자 유상증자란?

주주 아닌 자에게 돈을 받고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제3자 유상증자(Third-party Allotment)라고 합니다. 제3자 배정, 3자의 신주인수라고도 합니다. 넓게 보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를 발행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이 주어집니다. 상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1.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제3자 유상증자의 요건

2.1. 정관의 규정

  • 신주를 인수할 권리는 원래 주주가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3자 유상증자의 경우,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는 기존 주주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꿔야 합니다. 특별결의에는 참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정관의 규정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주식을, 누구한테 부여할지 주주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임원인지, 종업원인지, 외국합작투자자인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식의 수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신주의 10%이 이내등으로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 단순히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있다’고 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또한 신주 발행 결정을 대표이사 등 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한 회사의 정관 규정의 예시입니다.

제11조 (신주인수권)
제1항.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항.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신기술 도입, 공동연구개발, 생산 및 마케팅 제휴를 위해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의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의 3.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의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2.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자본의 도입을 위해서도 허용됩니다. 회사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주와 추가의 출자 협의를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3. 제3자 유상증자의 절차

제3자에게만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결정
2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의 통지 공고
3 청약
4 배정
5 납입
6 신주효력 발생
7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
8 등기

 

3.1. 이사회의 결의

  •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배정할 신주를 발행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없고 2명 이하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합니다.
  • 아래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정관에서 정한 발행 예정 총 주식의 수 및 종류주식 별 발행 예정 주식의 수 중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서 발행예정 주식수를 수를 늘려야 합니다.
신주의 발행 가액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3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의 인수보다 싸거나 비싸게 발행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발행할 수 없습니다.
납입기일 납입기일은 신주인수인이 신주에 관하여 주식 매수 대금 납입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납입을 하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됩니다.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을 잃습니다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납입기일로 정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신주의 인수방법 주주와 제3자에게 함께 신주 발행을 진행할 것인지 정합니다. 정관이 제3자 배정방식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인수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 주식, 수목, 특허권, 채권 등이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3.2.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의 통지, 공고

  • 3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등 아래의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3자 배정이 불공정할 경우, 다른 주주들이 발행 정지를 요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신주의 인수방법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3. 주식 인수의 청약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는 제3자는  주식 청약서 양식에 인수할 주식의 수, 주소 등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합니다

 

3.4. 신주의 배정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해 이사가 신주를 배정합니다. 그 배정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자는 신주 인수인이 됩니다.

 

3.5. 출자의 이행

3.5.1. 납입

신주 인수인이 주식 인수 대금을 납입합니다. 신주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잃습니다.

 

3.5.2.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

  • 신주발행 시에 청약되지 않거나, 납입되지 않은 발행예정 신주를 실권주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실권주를 미발행부분으로 유보하여도 됩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3자에게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해 반드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단주는 1주 미만의 주식을 말합니다.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는 배정할 수 없습니다. 단주를 모아 시가로 처분한 다음 발행가와의 차액을 단주의 주주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6. 변경 등기 신청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주발행등기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 3자 배정의 통지 또는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
  • 주금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잔고증명 정보
  •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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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유상증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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