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기 필요 서류 13종,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의 든든한 동반자,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은 사업의 시작 또는 확장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 법인 설립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의 목적, 본점/지점 여부, 등기할 사항, 신청 등기소,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특히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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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입니다.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흔히 헌법과 같다고 합니다.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정관에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의 목적, 상호, 주식 총수, 이사/감사 선임 등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작성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가장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 정관 작성은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맞춤형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법, 현행 실무를 모두 반영하고 절세 전략까지 고려하여,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절세를 위한 정관의 모든 것
3. 주식인수증
-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모든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발행사항동의서입니다.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을 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 (1)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5. 이사 또는 감사의 조사보고서
-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이사와 감사를 조사보고자라고 하는데, 발기인이 아니어야 하고,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친척이나 지인을 일시적으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후,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이었거나 주식이 있다면, 이사는 공증인(공증 변호사)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임 비용이 약 100만 원 듭니다.
- 헬프미는 이른바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은 이사나 감사의 사임 등기까지 진행해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자, 개념과 선임 방법은?
6.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 선임에 관한 의사의 과정과 결과를 작성한 의사록에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7.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발기인의 이사 선임에 대해 이사, 감사 등이 취임을 승낙하는 뜻과 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입니다. 발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8.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 임원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이사 등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나 감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9.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발기인(발기인이 여러 명인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잔고 금액이 자본금 이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달리 회사 설립 등기 전에도 납입된 주금을 인출하여 회사의 설립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을 선정하거나, 본점의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결정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11. 이사 등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이사 등의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으로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관청의 인허가증
회사 설립 전에 사전에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청의 허가서 또는 인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설립 후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소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설립 후 꼭 알아야 할 인허가 절차
13.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4. 헬프미가 든든하게 지원해드립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 등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 과정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공인인증서와 잔고증명서(인터넷 출력 가능)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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