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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지방세 & 법인세 감면 제도 활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창업중소기업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창업을 하시면서 세금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은 쉽게 오르지 않고, 각종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 중에서도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최근에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지방세와 법인세 경감 혜택을 통해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가 창업중소기업 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지방세와 법인세 경감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 경감 혜택 요건

1.1. 대상 기업

  • 창업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여야 합니다.(병역 이행 기간 제외 가능) 또한 대표자가 법인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일까?
  • 더 알아보기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1.2.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요건

    • 부동산 취득 기간: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창업일은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일을 말합니다.
    • 부동산 사용 조건: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가 면제되고,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3. 업종 제한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참조)

      업종 세부 사항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물류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직업기술 분야 학원 운영 사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11. 관광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4.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3. 폐업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5. 세액 추징 조건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1.6. 감면 신청 절차

        •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2. 법인세 경감 혜택 요건

      2.1. 대상 기업

      •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2024년 12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병역 이행 기간 제외 가능) 또한 대표자가 법인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합니다

       

      2.2. 소득 발생 기간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2.3. 감면 비율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없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세 50% 감면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세 50% 감면

           

          2.4. 업종 제한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참조)

          업종 세부 사항
          1. 광업
          2.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해당해야 함.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제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에 해당해야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에 해당해야 함.
          15. 직업기술 학원 운영 사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운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에 해당해야 함.
          16. 관광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18. 전시산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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