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자는 어떻게 없애나요? (조사보고자의 사임)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을 앞둔 분들에게 거듭 ‘조사보고자’에 대해 강조합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없어선 안되는 사람으로,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죠. 실무에서는 비용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 조사보고자로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사보고자로 올리게 된 사람을 등기부에서 어떻게 지우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사보고자는 왜 없애야 하나요?
주식이 없는 임원을 그대로 등기상태로 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1회성 업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조사보고자를 꼭 없애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에서는 주주가 이사를 겸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서 조사보고자는 이름만 올려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난 후에 조사보고자의 이름을 지워 깔끔한 등기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1인 법인 설립이 있습니다. 1인 법인 역시 한 명이 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반드시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조사보고자의 이름을 올려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전한 1인법인을 위해서는 조사보고자 사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2. 조사보고자를 없애는 방법
2.1 임원사임등기
사임이란,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조사보고자)를 설립 등기가 끝나는 즉시 없애고 싶다면 임원 사임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임등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한 뒤, 사임등기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임등기(변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날인
- 사임서 (임원의 개인인감 날인)
- 임원 개인의 인감증명서
- 정관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2.1 임원퇴임등기
만약 주식이 없는 이사, 감사(조사보고자)를 즉시 사임하는 것이 귀찮으시다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3년 후에 퇴임등기를 진행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사의 임기는 취임 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이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임기를 잘 알고 있다가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퇴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퇴임등기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사의 중임등기 (혹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법인이라면 감사취임등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임등기 필요서류]
-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의사록 : 공증 필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 중임 승낙서 : 중임하는 임원의 인감 날인 필요
- 중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 인감 날인 본인 확인용
- 최신 법인 정관
- 최신 주주명부
- 주민등록 등록서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의 중임일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퇴임등기 필요서류]
-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정관 (등기소에서 요구할 경우)
- 사임서, 인감증명서
- 위임장
2.2.1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땐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된 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깜박 잊었다가 2주를 넘기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등기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3.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헬프미 법인설립 스마트폼 내, ‘조사보고자 사임’ 선택질문>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분들이 조사보고자 사임을 따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립등기가 끝나는 즉시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린 이사 또는 감사를 즉시 사임해드리는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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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 수수료 | ||
설립 등록면허세 | 135,000 | 주식회사 설립등기 | 199,000 |
설립 법원 수수료 | 20,000 | 인감도장 제작비 | 무료 (기본형 1개) |
사임 등록면허세 | 48,240 | 제증명 / 교통비 / 일당 | 없음 |
사임 법원 수수료 | 2,000 | 감사 사임 | 129,000 |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 3,000 | 부가가치세 | 32,800 |
208,240원 | 360,800원 | ||
총액 569,0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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