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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법인설립, Q&A 5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은 주식회사이지만, 1인법인, 가족법인,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은 유한회사 법인도 많이 고려하십니다. 오늘 헬프미에서는 유한회사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유한회사 법인설립을 원하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Q1.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특징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 운영이 간단하고, 폐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 임원의 임기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이지만, 유한회사는 법인 정관으로 사원 임기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 또는 사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기가 만료된 것을 놓치고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별도로 사원의 임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임기가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2 외부 감사와 공시 제도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가 있어, 회사의 영업실적, 자산 규모 등을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로 두지 않아도 되며, 대부분 공시의무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3 조사보고자의 유무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땐 조사보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인 법인을 설립 하더라도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야 하죠. 하지만 유한회사를 만들 때는 사원 한 명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같은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형태의 법인입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유한회사보다 더 유연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회사의 차이점을 잘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1 소유와 경영 분리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소유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이며, 대표이사와 이사는 사원 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으로 선발된 사람을 말합니다. 유한회사법인의 사원은 이사를 겸할 수 있지만, 모든 대표이사나 이사가 사원인 것은 아닙니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에 투자한 사원은 모두 직접 경영에 참여합니다. 모든 사원이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단, 유한책임회사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원 또는 제 3자를 업무 집행자로 선임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2 의결권

유한회사법인의 사원은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출자좌를 보유합니다. 각 사원은 보유 좌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행사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각 사원이 얼마를 출자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사원 1명당 의결권 1개를 갖습니다. 즉, 출자좌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2.3 의사결정구조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를 열어 중요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특히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가 중요한 의사 결정 기관이 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원총회가 아닌 업무집행자의 결정과 사원 전체의 동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절차가 간단하고 빠른 의사 결정,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Q3.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업종은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한회사 역시 설립 자본금을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법인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00만 원 이상부터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은 자본금은 법인설립 공과금이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4. 유한회사 법인의 정관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유한회사의 정관은 사원이 될 사람이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후,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기재사항 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상호, 목적, 자본 총액, 본점 소재지, 사원 성명과 주소,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재산인수, 현물출자, 설립비용에 관한 사항), 지분양도요건의 가중, 감사의 선임, 1좌 1의결권원칙의 예외, 이익배당기준의 예외 등
임의적 기재사항 이사, 감사의 원수 및 임기, 임원 자격, 정기총회 개최시기 등

유한회사는 상대적으로 정관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정관 내용에 따라 법인 운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정관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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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유한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유한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 주의할 점은, 유한회사 법인설립이 세우려는 회사의 목적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유한회사 법인은 유연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을 증권화 할 수 없고, 주식이나 사채 발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주식회사에 비하여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는 유한회사 형태가 운영하려는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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