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법인 설립, 한눈에 알아보기
‘뭉쳐야 산다’는 말처럼 전문 서비스 업종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지는 요즘, 부동산 중개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부동산 중개법인,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의 장단점과 설립 절차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법인이란?
부동산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해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상법상 회사(또는 협동조합)입니다.
2. 부동산 중개 법인 설립의 장단점
부동산 중개 법인 설립의 장단점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항목 | 설명 |
---|---|---|
장점 | 합법적으로 지점 설치 가능 | 본점 외에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사업 확장이 용이합니다. |
세금 혜택 | 과세표준이 높을 경우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 |
브랜드 이미지 강화 | 법인 명칭 사용으로 인해 신뢰도와 전문성이 상승하여, 특히 기업 고객과의 거래에서 유리합니다. | |
사업 지속성 | 법인은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어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
투자 유치 용이 | 법인은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용이합니다. | |
단점 | 복잡한 서류 작업 |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체 한도 변경 시에도 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복식부기와 세무 신고 의무 | 법인은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도 3개월마다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무 업무가 복잡합니다. | |
경비 처리 어려움 | 법인 자금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는 지출은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
이중과세 문제 | 법인이 수익을 내면 법인세를 내고, 배당이나 급여로 대표에게 지급 시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 |
비용 증가 | 법인 설립 및 유지 비용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사 및 세무사 비용, 그리고 각종 법적 서류 준비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3. 부동산 중개 법인 설립 절차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3.1 법인 설립 등기
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미리 갖추어야 할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3.1.1. 법인 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모두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합니다.
3.1.2. 상호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종류를 알리는 문자(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00부동산중개법인주식회사‘, ‘주식회사000부동산중개법인’과 같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3.1.3. 목적
부동산 중개 법인의 목적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규정된 것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정관에 규정해서도 안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참고).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6.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7.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법원에 등록한 경우) |
3.1.4. 임원 구성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주주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 임원 또는 주주 전원이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 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
3.1.5. 법인 주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가설 건축물인 경우(사용승인됐더라도), 이를 중개사무소로 할 수 없습니다.
3.1.6. 자본금
부동산 중개 법인의 최저 자본금은 5,000만 원입니다.
3.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 군, 구청(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개설등록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개설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법인의 등기부 등본
-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1년 이내의 것이어야함)
- 여권용 사진 2매
-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3.3 보증보험 및 공제 가입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후 업무보증설정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설정액이 2억 원 이상인 것에 비해 법인은 4억 원 이상입니다.(분사무소마다 2억 원 추가)
3.4 인장등록
중개업무 개시 전에 법원 설립 등기 때 신고했던 법인 인감을 등록관청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3.5 사업자등록신청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법인등기부 등본
- 중개업등록증 사본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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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은 특수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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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법인 설립 등기 대행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후 필요한 유상증자, 임원 변경 등기까지 대행하며, 이를 통해 법인 설립 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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