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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기, 최적의 타이밍은? 빠를 수록 좋은 7가지 이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설립 시기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분들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고, 두 번째는 개인사업자로 일정 기간 사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들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가능하다면 일찍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 법인 설립 시기가 빠른 것이 좋은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이 사업 성장에 유리합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신뢰도, 투명성이 높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외부 투자 유치에 유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나은 조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과세 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으므로 순이익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 개인 종합소득세율과 영리법인 법인세율 비교

  과세 표준

개인 종합소득세율(%)

영리법인 법인세율(%)

1천4백만원 이하

6

9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8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200억 이하

45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2.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에는 최저 자본금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은 종잣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2009년 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일단 100 만원 정도의 소액 자본금으로 설립한 후, 나중에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 좋습니다.

2인 이상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 법인 설립을 일찍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간의 사업 공동체는 구성원이 변동할 경우 사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동업 계약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은 상법에 의해 많은 부분이 명확하게 규율됩니다. 또한 구성원 변동에도 사업 유지가 쉽습니다.

 

4. 1명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으로 구성되는 법인입니다. 1인이 발기인(설립자)이자 단독 주주, 단독 이사를 맡아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라는 일회성 직책을 맡을 사람이 1명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인이나 친척에게 임시로 촉탁하면 됩니다.

 

5.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5.1. 성실 신고 확인 제도란?

개인 사업자의 매출 성장은 기쁘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엄격한 세무 관리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업종별 일 수입 금액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이후 비용 증빙, 가족 간 거래 신고 등 세무조사 이상의 철저한 검증 과정은 사업 운영에 부담을 더합니다.

업종 수입금액(’18귀속부터)
1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호.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5.2. 세무조사에 대한 선제 대응(=법인 설립)

일부 서비스 업종의 경우 연 매출 5억 원을 기준으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매출 추세가 이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면, 법인 전환을 통해 미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울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라면 국세청에 매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더욱 신속하게 법인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 증가의 기쁨이 세무 부담으로 변하기 전 법인으로 전환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연속성이 깨집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하는 간편한 방식을 택합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새롭게 교체하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의 연속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초기부터 법인으로 사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사업의 미래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주요 비용 항목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법인 형태로 운영하면 대표자의 급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아 다양한 재정적 혜택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인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도소매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업종은 원가나 원재료 구입 비용 등 큰 비용 항목들이 존재하여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러한 업종에서는 원자재 비용, 생산 비용 등이 주요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성장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의 성격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선택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기

8. 법인 설립 시기는 빠른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에는 초기 비용과 운영 관리의 복잡성이 따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인 설립을 고려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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