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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사업자의 차이 7가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최적의 선택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개인사업자 차이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은 경영자, 주주와 법적으로 분리된 하나의 인격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인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 자산 소유, 소송 등 사람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다면 법인 설립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어느 형태가 사업에 더 적합할까요? 핵심은 사업 형태, 규모와 미래 비전에 맞는 선택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각 사업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세요.

 

1. 법인이란?

법인(法人, legal person, legal entity)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으로, 독립된 법적 실체입니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는 모두 단체인 영리법인으로 인정됩니다.

2.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주요 차이

개인사업자 법인
특징

개인이 사업의 단독 주체

사업에서 개인을 분리할 수 없음

권리, 이익과 채무가 개인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회계

법인이 사업의 주체

법인은 소유자에게서 분리된 주체

권리, 이익과 채무가 법인에게 귀속

법인세 납부

복식부기 회계

장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므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듦

의사결정을 혼자 할 수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가 상대적으로 간편

소득이 작을 때 세금 부담이 작음

유한책임이 채무와 소송에서 주주를 보호

(주주의 책임이 출자한 자본금 한도로 제한)

법인 소유권을 이전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

주식을 발행하여 대규모 자본을 조달 가능

법인세율이 낮음

상속, 증여에 활용 가능

법인은 주주의 사망이나 탈퇴와 관계없이 지속.

단점

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개인이 무한 책임

종합소득세율이 높음

법인에 비해 대규모 자본 조달이 어려움.

창업 및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듦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음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 증가

법인 설립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함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음

 

2.1. 사업 주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이 법적 책임을 집니다.

 

2.2. 책임의 범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모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만,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법인은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2.3. 세금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며, 종합소득세처럼 누진세지만 증가세가 완만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이 확장될 것이 예상된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도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결산 시기가 주로 12월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결산 시점에서 3개월 이내로, 예를 들어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은 다음 해 3월까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즉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이전 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 표는 개인과 영리법인 간 소득세율, 법인세율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과세 표준

개인 종합소득세율(%)

영리법인 법인세율(%)

1천4백만원 이하

6

9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8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200억 이하

45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2.4. 회계

개인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연 매출이 적은 경우(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월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을 할 필요가 없어서 회계 처리가 수월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회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엄격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매출이 적을 경우, 매월 기장을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장부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2.5. 자본금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정해진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지만,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를 충실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초기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법인의 주주는 임의로 법인의 자금을 가져갈 수 없고 월급, 상여급, 배당금 등의 형태로 소득세를 내고 이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자금을 경영자나 주주가 개인 목적을 위해 쓸 경우, 세무조사를 받거나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6. 창업 절차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법인은 사업자 등록 외에도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발기인이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등기 비용도 내야 합니다. 

 

2.7. 의사결정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내립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감사가 각각의 책임을 분담하며, 이러한 책임의 분산과 견제 장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책임이 사업주에게 집중됩니다. 주식회사는 감사를 통해 재무 상태와 경영 활동을 감시받아 투명성을 확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가 없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상법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 1인 주주로도 설립 가능하고,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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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등기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와 법인 설립 등기 전문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설립을 간편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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