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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사업자 등록

“귀하가 2024.6.XX. 신청한 사업자등록은 현장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 거부 통지 안내문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셀프 등기로 법인을 설립한 모 대표님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를 마쳤지만, 사업자 등록이 거부된 것입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 법원과 국세청에서 관할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의 의미와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는 다양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이란?

  • 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을 통해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 사업자 등록이란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과세관청(국세청)의 대장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와 사업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사업자 등록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인 설립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5항). 법인 설립 신고는 설립 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할 수 있나요?

  •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불이익이 큽니다.
  • 가산세 부과: 사업자 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세무서장이 직권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및 제39조 제1항 제8).

 

4.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

  • 사업자 등록 신청이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
  • 아래의 사업자 등록 거부 사유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각 지역 세무서마다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대상 업종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가·허가·등록·신고(이하 ‘인허가’) 업종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인허가증을 발급받아 첨부 신청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일반음식점, 카페, 주류 판매업: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필요
  • 학원,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 신고 또는 등록 필요
  • 숙박업 (호텔, 모텔, 여관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 필요
  • 여행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필요
  •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 필요
  • 의료기관 (병원, 의원, 치과 등):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 필요
  • 약국: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 필요
  •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 필요
  • 제조업 (공장 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 필요
  •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허가 필요
  •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필요
  •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필요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인가 필요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필요
  •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필요

허가증 없이 신청한 경우, 세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인허가 필요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2.1. 자택을 사업장으로 할 때

  •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법인이 사업장 소유주가 아니라면, 법인이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가 임차인인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집 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미비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업종의 특성상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기 부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은 일정한 시설을 필요로 하고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신청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있습니다. 
  • 다만,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2.2. 비상주 공유 오피스 등을 사업장으로 할 때

  • 주소만 대여하는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한 경우, 업종에 따라 과세당국은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많은 물품을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주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해 신청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거부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은 판매자 아이디 별로 총 물품 등록개수를 제한하고 있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보다 많은 물품을 등록하고자 한 것입니다.)

 

4.3.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운영자가 고액의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앞으로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 헬프미에서 함께 하세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법인 설립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기장 계약 체결 의무는 없으니 부담 없이 이용하세요.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와 IT 엔지니어, 법인 등기 전문 매니저가 협력하여 법인 설립 및 등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Law & Technology 기업입니다.
  • 19만 9천 원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인 인감 및 금융 전문 변호사가 직접 만든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응원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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