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법인설립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을 만들 때는 본점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어디로 할지 정한 다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법인을 세우기 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누구의 명의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1. 법인설립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1.1 우선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을 만들기 전 사무실을 계약하게 되었다면 우선 대표이사 또는 주주 개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단, 계약서에 법인설립등기가 끝난 후 법인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특약을 기재합니다.

 

▶︎특약사항 예시

1.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임차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회사명을 임차인으로 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법인 등기부등본을 교부한다.

2.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법인인감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는바, 본 계약서에는 홍길동(1900. 00. 00. 생)의 인감도장을 대신 날인한다.

 

1.2 설립등기 후, 법인회사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위 특약사항에 따라 다시 법인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새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법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Q&A

2.1 왜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법인설립은 (1) 법인설립등기 (2) 사업자등록 두 단계를 거칩니다.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주소를 일반 주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면까지 내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2 법인설립시 전대차를 할 수 있나요?

전대차건물주로부터 임차한 공간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전대차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대차 계약서 여백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건물주의 도장을 받아 제출합니다.

“위 전대계약을 승낙함. 건물주 OOO (인)”

 

2.3 아무 주소에 우선 설립하고 나중에 주소이전 해도 되나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업장 주소를 확정하지 못했다면 임시주소로 본점 주소를 기재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주소로 법인을 만들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거나,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가 끝난 후 다른 주소로 사무실을 계약했다면 주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을 주의하세요.

법인설립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끝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주소지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3.1 집 주소 법인설립,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소규모 법인이라면 집에서도 충분히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법인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제출한 본점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이때 임시 주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주소에 계약을 했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고쳐야 합니다. (주소이전등기)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주소가 같은 경우

만약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를 법인등기 할 때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목적, 같은 인원으로 법인을 만들면 법인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무실에서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4. 예비 대표님, 법인설립에 시간 뺏기지 마세요! 

발기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다보면 임대차 계약서와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동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헬프미와 함께라면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프미는 예비 대표님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기 위해, 전문적인 등기매니저들과 함께 오늘도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만 건이 넘는 법인을 설립한 헬프미. 번거롭고 귀찮은 업무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예비 대표님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눌러서 법인설립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1분만에 카톡으로 견적서가 발송됩니다. 

[왜 헬프미일까요?]

  • 자동화된 등기서비스로, 저렴한 수수료를 이뤄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만든 서비스로 믿을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인 등기매니저가 고객님의 설립등기를 정확하게 상담하고 등기해 드립니다.
  • 헬프미는 불필요한 항목으로 견적서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가격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등기가 끝나면 인감도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제반사항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배너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