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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동? 각자? 우리 회사에 맞는 대표이사 형태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공동 대표이사 각자 대표이사

머리 둘이 하나보다 낫다(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 영국 속담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이사도 둘이 하나보다 나을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법인 설립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경영자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어갈지, 함께 파트너와 의논하며 경영해나갈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과연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요?

 

  • 대표이사의 종류와 특징
대표이사 수 종류 의사표시를 할 때 의사표시를 받을 때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 단독 대표이사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대표이사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하는 의사표시는 각자대표, 공동대표 중 1명에게만 해도 유효합니다.
공동 대표이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해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1. 단독대표이사: 빠르고 통일된 의사결정

대표이사가 한 명만 있는 경우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항상 한 명의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빠르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독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부재하거나 큰 실수를 한다면, 회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 장점

  • 신속한 결정: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책임 소재: 의사결정 과정이 간결하고 책임 관계가 분명합니다.

1.2. 단점

  • 대표 부재 시 리스크: 대표 부재 시 업무 공백 발생 및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사결정 부담 집중: 모든 책임이 대표에게 집중되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각자대표이사: 신속성을 살리는 독립 경영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수인의 대표이사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이사 중 일부가 부재하더라도 남은 한 명이 법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이 필요하거나, 사업 영역이 넓을 때 대표이사 각자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문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각 부문을 나누어 관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대내적으로는 대표 권한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권한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대표이사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분장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각자대표이사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회사가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습니다.

2.1. 장점

  • 신속한 의사결정: 다른 대표이사의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넓은 활동 영역: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각기 활동하면 활동 반경이 넓을 수 있습니다.
  • 전문성: 내부 권한을 분배하여 전문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2.2. 단점

  • 의사소통 부족: 대표 간 소통 부족으로 의견 충돌이나 중복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책임 소재 불분명: 업무 영역이 겹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3. 공동대표이사: 의논하는 협력 경영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08조(공동대표)

제2항. 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동대표이사는 두 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대표이사들 간의 만장일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한다면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두려면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는 선임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의 규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대표이사라는 점을 꼭 등기해야 합니다.

이 형태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조사에 따르면 미국 상장 기업 중 공동 대표이사가 있는 기업의 연평균 주식 수익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대표이사가 있으면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3.1. 장점

  • 리스크 분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대표들이 함께 리스크를 분담합니다.
  • 다양한 시각 확보: 여러 대표의 의견을 종합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부적정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대표권의 행사를 사전에 견제할 필요성이 큽니다.

3.2. 단점

  • 의사결정 지연: 합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갈등 발생 가능성: 대표 간 의견 충돌 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질문

4.1.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이사인 것으로 봅니다. 공동대표이사로 인정되려면 등기부에 ‘공동’ 대표이사라는 점을 명시해야만 합니다.(상법 제317조 1항 10호)
  • 등기부에 대표이사가 수인이고, 대표이사 000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각자대표이사입니다. 반면 등기부상에 공동대표이사 000라고 되어 있으면 공동대표이사입니다.

 

4.2. 공동대표라고 정관에만 적고 등기는 안하면 안되나요?

  • 사례
    • A 회사는 B와 C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정관에만 공동대표이사라는 규정을 두고 등기부에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B는 C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D와 A회사 명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D는 B와 C가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 이에 회사는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계약은 유효할까요?

사안의 경우, 회사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B가 공동대표이사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제3자인 D가가 열람하기  힘든 내부적인 규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을 등기해야 D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3. 다른 공동대표이사한테 일을 맡길 수 있나요?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위임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별적 위임은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거래 내용에 관한 합의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4.4. 대표이사가 2명이면 법인 인감도 2개 만드나요?

예.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별로 각각 법인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인영에 새겨진 무늬(비표)로 각자의 법인인감을 구별합니다.

대표이사 공동 각자

 

4.5. 단독? 공동? 각자? 최적의 선택은?

공동 대표 각자 대표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 사업 특성, 대표이사의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1)신속하고 통일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은 단독대표이사가 적합할 수 있으며, (2) 리스크 분산, 균형과 견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를 적극 고려할 만합니다. (3) 각자대표이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활발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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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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