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동? 각자? 우리 회사에 맞는 대표이사 형태는?
“머리 둘이 하나보다 낫다(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 영국 속담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이사도 둘이 하나보다 나을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법인 설립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경영자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어갈지, 함께 파트너와 의논하며 경영해나갈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과연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요?
- 대표이사의 종류와 특징
대표이사 수 | 종류 | 의사표시를 할 때 | 의사표시를 받을 때 |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 | 단독 대표이사 |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 |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 각자 대표이사 |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대해서 하는 의사표시는 각자대표, 공동대표 중 1명에게만 해도 유효합니다. |
공동 대표이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해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
1. 단독대표이사: 빠르고 통일된 의사결정
대표이사가 한 명만 있는 경우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항상 한 명의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빠르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독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부재하거나 큰 실수를 한다면, 회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 장점
- 신속한 결정: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책임 소재: 의사결정 과정이 간결하고 책임 관계가 분명합니다.
1.2. 단점
- 대표 부재 시 리스크: 대표 부재 시 업무 공백 발생 및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사결정 부담 집중: 모든 책임이 대표에게 집중되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각자대표이사: 신속성을 살리는 독립 경영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수인의 대표이사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이사 중 일부가 부재하더라도 남은 한 명이 법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이 필요하거나, 사업 영역이 넓을 때 대표이사 각자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문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각 부문을 나누어 관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대내적으로는 대표 권한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권한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대표이사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분장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각자대표이사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회사가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습니다.
2.1. 장점
- 신속한 의사결정: 다른 대표이사의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넓은 활동 영역: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각기 활동하면 활동 반경이 넓을 수 있습니다.
- 전문성: 내부 권한을 분배하여 전문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2.2. 단점
- 의사소통 부족: 대표 간 소통 부족으로 의견 충돌이나 중복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책임 소재 불분명: 업무 영역이 겹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3. 공동대표이사: 의논하는 협력 경영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08조(공동대표) 제2항.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공동대표이사는 두 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대표이사들 간의 만장일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한다면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두려면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는 선임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의 규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대표이사라는 점을 꼭 등기해야 합니다.
이 형태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조사에 따르면 미국 상장 기업 중 공동 대표이사가 있는 기업의 연평균 주식 수익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대표이사가 있으면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3.1. 장점
- 리스크 분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대표들이 함께 리스크를 분담합니다.
- 다양한 시각 확보: 여러 대표의 의견을 종합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부적정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대표권의 행사를 사전에 견제할 필요성이 큽니다.
3.2. 단점
- 의사결정 지연: 합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갈등 발생 가능성: 대표 간 의견 충돌 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질문
4.1.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이사인 것으로 봅니다. 공동대표이사로 인정되려면 등기부에 ‘공동’ 대표이사라는 점을 명시해야만 합니다.(상법 제317조 1항 10호)
- 등기부에 대표이사가 수인이고, 대표이사 000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각자대표이사입니다. 반면 등기부상에 공동대표이사 000라고 되어 있으면 공동대표이사입니다.
4.2. 공동대표라고 정관에만 적고 등기는 안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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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회사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B가 공동대표이사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제3자인 D가가 열람하기 힘든 내부적인 규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을 등기해야 D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3. 다른 공동대표이사한테 일을 맡길 수 있나요?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위임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별적 위임은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거래 내용에 관한 합의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4.4. 대표이사가 2명이면 법인 인감도 2개 만드나요?
예.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별로 각각 법인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인영에 새겨진 무늬(비표)로 각자의 법인인감을 구별합니다.
4.5. 단독? 공동? 각자? 최적의 선택은?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 사업 특성, 대표이사의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1)신속하고 통일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은 단독대표이사가 적합할 수 있으며, (2) 리스크 분산, 균형과 견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를 적극 고려할 만합니다. (3) 각자대표이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활발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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