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 사전 신고에서 설립등기까지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고 계신가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그 꿈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복잡한 절차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을 기업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입니다. 다만 그 외의 사람도 총 출자액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자본금 80억원 미만인 경우).
주식회사 이외에 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6. 다음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2.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제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회사법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22년 8월부터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등기 이전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사업 내용, 설립 요건 등의 적법함을 확인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설립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확인증과 등기신청서의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3.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 절차
3.1.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 필요 서류
농업 회사 법인 설립 신고서에는 사업내용, 각 임원의 성명, 각 주주의 출자 규모, 납입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헬프미가 사전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관할 지자체에 설립 신고만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사전설립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 8.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하는 경우만 해당) |
3.2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확인증 발급
관할 지자체에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가 끝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헬프미에 전달해주시면 남은 설립 절차를 빠르고 완벽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4. 설립 등기 신청
설립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주로 발기설립이 사용됩니다. 모집설립은 큰 회사에 적합하고, 설립절차가 더 복잡하며 까다롭습니다.
농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반 주식회사와 비슷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요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의 요건과 일반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농업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설립 요건
4.1. 농업주식회사 설립 시 특유 요건
4.1.1. 발기설립 시 요건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농업인인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농업인이 발기인이 되어 발기설립한 후, 비농업인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농업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특유 요건이 있습니다:
- 발기인 요건: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주식 인수: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농업인이 출자하고 인수해야 합니다.
4.1.2. 모집설립 시 요건
모집설립은 일부 주식을 농업인인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농업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특유 요건이 있습니다:
- 발기인 요건: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모집 주주 요건: 모집 주주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 출자액 요건: 농업인의 출자액은 설립 시 총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80억 원 미만인 경우)
4.2.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제출 서류 (발기 설립 시)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다음의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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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잡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헬프미에 맡기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복잡한 요건, 서류 준비와 까다로운 심사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 법인 설립과 달리 지자체 사전 신고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헬프미를 선택해야 할까요?
-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약 3만 건을 넘는 법인 설립 등기 뿐 아니라 여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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