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산업단지 내 설립으로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건수는 89,918건이었습니다. 이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설립 신청한 비율이 64.28%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도권에서 법인 설립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과밀억제권역과 등록면허세 중과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나오는 용어로,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2.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법인을 설립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의 2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하여 법인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본문).
3.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1) 본점을 산업단지 내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2)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3.1. 산업단지 내 설립
3.1.1. 산업단지란?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공장, 지식산업 등)과 관련 시설(교육, 연구, 업무,지원시설 등)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포괄적 계획으로 지정, 개발되는 토지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에는 총 1,279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서울특별시에는 4개, 인천광역시에는 18개, 경기도에는 193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2만 2천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3.1.2. 산업단지의 종류
(1)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 (3) 도시첨단산업단지, (4)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유형 | 지정 목적 | 지정권자 |
---|---|---|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반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낙후 지역개발 | 국토교통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지역경제 활성화 | 시·도지사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시장) |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 문화, 정보 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개발 촉진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
농공단지 |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유치 육성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3.1.3.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의 예
아래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예시입니다. 산업단지의 숫자가 매우 많고, 산업단지마다 입주 가능 업종, 자격이 다릅니다. 정확한 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 시도 | 시군구 | 업종 | |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 서울 | 구로구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 |
서울온수산업단지 | 서울 | 구로구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 |
마곡일반산업단지 | 서울 | 강서구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 |
서울강동일반산업단지 | 서울 | 강동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
고양일산도시첨단산업단지 | 경기 | 고양시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료용물질 및 의약품,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차 금속,금속가공제품,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
성남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 경기 | 성남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단 도축, 원유정제, 레미콘, 합금철강제조업등 20개 업종은 제외) | |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 경기 | 시흥시 | 섬유제품, 의복·의복악세서리및모피제품, 가죽·가방및신발,목재및나무, 펄프·종이및종이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1차금속,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가구, 기타제품 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 |
수원델타플렉스(3블록) | 경기 | 수원시 | (마스크,의료용물질및의약품,금속가공제품,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전기장비,기타기계및장비,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기타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태양에너지발전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 |
광명시흥도시첨단산업단지 | 경기 | 광명시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자동차 및 트레일러,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정보서비스,연구개발업,전문서비스,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사업지원서비스,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건축물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업에 한함) | |
용현일반산업단지 | 경기 | 의정부시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제조업 (공업용수다소비업종, 공해업소등 제외) |
3.2.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그 업종의 예시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업종이 적용 예외 대상이고 각각 세부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 | 관련 법령 |
해외건설업 및 주택건설사업 | 해외건설촉진법 및 주택법 |
전기통신사업 | 전기통신사업법 |
의료업 | 의료법 |
첨단기술산업 및 첨단업종 |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 | 소득세법 |
도시형공장 경영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벤처투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시행령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창고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 더 알아보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4.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산업단지 특례 등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피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설립할 때는 몇십만원이라서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향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또한 중과되므로 멀리 내다보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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