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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등기 비용, 자본금에 따라 달라질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유상 증자 비용 자본금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가 바로 신주 발행에 따른 변경 등기(이하 유상증자 등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상증자 등기의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상증자 등기 비용의 구성

유상증자 등기 비용은 지방세, 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 공증 비용 등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1.1. 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1.1.1. 증액 자본금에 따른 지방세 차이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부상 증가하는 자본액의 0.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그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많이 증가할수록 지방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1.1.2. 지역에 따른 비용 차이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회사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한 회사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3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의료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참조). 

 

1.2. 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

등기소에 납부해야 하는 등기 업무 수수료입니다.

  • 서류 신청 수수료 – 6,000
  •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 4,000
  • 전자(온라인) 신청 – 2,000

 

1.3. 공증 비용

유상증자 등기 신청 시 신주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1.4. 변호사, 법무사 비용

유상증자 등기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등기 신청서 작성, 서류 검토 및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지역, 증액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의 유상증자 기본 보수는 29만 9천 원입니다.

 

2. 유상증자 비용 절감 방안

2.1. 등록면허세 중과 예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업종의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의 일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0.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등등.

 

2.2. 리걸테크 서비스 활용

유상증자 등기 업무를 여러 차례 진행한 전문가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리걸테크란 법(LEGAL)과 기술(TECH)을 결합한 용어로 법률 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는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이었지만, 리걸테크는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자연스레 비용이 절감되고 투명해졌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리걸테크 사무소로서 기본 수수료, 공과금  등 유상증자 관련 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교통비, 일당, 증명 비용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밀억제권역 밖의 법인이 2,800만원을 유상증자할 경우의 비용 예시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하단의 ‘견적서 받아보기’ 배너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유상증자비용

3. 유상증자도 많이 해본 헬프미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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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등기 비용은 자본금의 규모,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액하려는 자본금이 많을수록 등기 비용도 많아집니다. 

효율적으로 유상증자 등기를 진행하려면, 헬프미와 같은 전문 리걸테크 법률사무소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풀리는 비용 없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등기를 대행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지난 8년 간 6만 곳의 넘는 법인의 등기를 대행해왔습니다. 유상증자 등기도 여러 차례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유상증자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견적을 받고 문의해 보세요. 법인 등기 전문 매니저들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상담시간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

 

유상증자 비용


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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