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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절차: 혼자서도 쉽게 하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인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1인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상법에서 1인 법인이란 주주, 사원이 1명 뿐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말합니다.   

1인 법인은 간소한 절차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에 막막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1인 법인 설립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1인 법인 설립 준비

1인 법인 설립을 위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1.1. 상호 결정

법인의 이름을 정합니다. 동일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사업 목적

법인이 수행할 사업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는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그 목적 이외의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향후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염두하고 약 10여 개의 목적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1.3. 본점 소재지

법인의 본점 주소를 정합니다.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재판 관할의 기준이자 등기소의 관할 기준이 되고, 채무 이행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치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이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4. 자본금

주주의 출자금이자 회사 초기 운영자금인 자본금을 정해야 합니다. 100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 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사업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5. 임원 구성(조사보고자 구하기)

1인 법인의 경우, 주주가 이사까지 단독으로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가 1명인 경우 그 이사가 자연히 대표이사를 맡게 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경우 감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1명의 감사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라는 일회성 직책이 필요한데 이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보고자는 1)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2) 공증인만이 맡을 수 있습니다.)

 

1.6.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법인의 지배 구조, 기본 운영 방침을 적습니다. 정관의 작성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세금이나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금융 변호사 출신인 박효연 변호사가 만든 고품질 정관을 설립 고객에게 무료 제공해드립니다.

 

2. 법인 설립 절차

실체적 요건 준비가 완료되면,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합니다.

2.1. 법인 인감 제작

법인의 인감을 제작합니다. 등기소에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인감을 제출하고 인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2. 발기인 의사록 작성

발기인(promoter)이란 회사 설립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주주 본인이 1인 발기인이 되므로 발기인 회의가 따로 없습니다.

  • 작성된 정관에 발기인이 단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주식을 발행하고 지정된 계좌에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합니다. 그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주식 인수증을 작성합니다. 잔고증명서도 출력해야 합니다.
  •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주식이 없는 감사(또는 주식이 없는 이사)를 조사보고인으로 임명합니다. 이 사실을 발기인 의사록에 기록합니다.
  • 조사보고인은 설립경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2.3. 설립 등기 신청

각종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설립등기신청서

(2) 조사보고서

(3) 주주명부

(4) 취임승낙서

(5) 발기인회의사록

(6) 잔고증명서

(7) 주식발행사항동의서

(8) 정관

(9) 법인인감, 법인인감신고서

(10) 주주,임원전원의 공동인증서 (전자등기) 또는 주주,임원 전원의 도장 (서류등기)

설립 등기는 법인 설립의 마지막 단계로, 이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이 공식적으로 설립됩니다. 법인은 등기 신청이 접수된 날에 생긴 것으로 봅니다. 

 

3. 1인 법인 설립 후 할 일

    3.1. 사업자 등록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법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할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기장 계약 의무 없음)

       

      1인 법인 설립

      4. 1인 법인의 시작, 헬프미가 응원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하였습니다. 8년 간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1인 법인 설립의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헬프미만의 특별한 혜택:

      • 합리적인 가격: 법인 설립 기본 보수 19만 9천 원으로 불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법인 설립 도와드립니다.
      • 간편한 절차: IT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자동등기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동인증서와 잔고증명서만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법인 설립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전문 법인 등기 매니저들이 꼼꼼하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1인 법인 설립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성공적인 사업 시작의 파트너,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지금 바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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