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자를 위한, ‘조사보고자’ Q&A 5가지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때는 반드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1인법인을 설립하는 분들은 조사보고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람이 1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사보고자를 통해 알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사보고자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1. 조사보고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조사보고서
본인은 20xx년 1월 1일 발기인회에서 주식회사 OOO의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사 보고함. …
조사보고자는 창립 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와 같은 임원 직책이 아니며, 법인설립을 할 때 조사보고서만 작성하는 1회성 업무를 맡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조사보고서’에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사보고서는 법무부에서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면 되는데,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할 주식의 수와 발행한 주식의 수, 주식 인수 여부
- 주금 납입 여부
- 현물출자 이행 여부 및 검사인 보고서의 정확 여부
- 설립에 관한 사항이 정관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
Q2. 조사보고자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는 반드시 1)공증변호사 또는 2)주식이 없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공증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보고자에 이름을 올리게 하거나 아니면 주식이 없는 임원을 따로 선임하여 조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게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법인의 모든 임원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겠죠. 이럴때 실무에서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사람으로 대표이사가 될 사람의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 조사보고자로 올립니다.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면 100만 원 이상의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때 보통은 ‘이사’ 직책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설립등기가 끝나면 단순히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 (주식이 없는 임원)은 사임등기를 통해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꼭 설립등기가 끝난 직후에 사임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두었다가 3년 뒤에 임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 사임등기를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임원의 임기는 3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더 알아보기 ▶︎ 임원의 사임등기
Q4. 법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조사보고자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조사보고서의 표준양식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직접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조사보고자로 이름만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셀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전문가가 대행을 맡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조사보고자가 되신 분은 등기 관련 지식이 없고, 법인등기를 잘 모르더라도 조사보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Q4. 공무원인 가족도 조사보고자를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공무원은 법인설립의 과정에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름만 올리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더라도 등기부에는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어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공무원인 가족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 가족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비용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이 끝난 직후에, 등기부에 이름만 올렸던 조사보고자를 즉시 사임해드리는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조사보고자 사임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바로 사임등기를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1) 공과금 과 (2) 수수료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헬프미에서 법인설립과 동시에 조사보고자 사임을 진행하실 경우의 등기 견적 예시입니다. (비과밀지역, 일반업종,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공과금 | 수수료 | ||
설립 등록 면허세 | 135,000 | 주식회사 설립 등기 | 199,000 |
설립 법원 수수료 | 20,000 | 인감도장 제작비 | 무료 (기본형 1개) |
사임 등록 면허세 | 48,240 | 제증명 / 교통비 / 일당 | 없음 |
사임 법원 수수료 | 2,000 | 감사 사임 | 129,000 |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 3,000 | 부가가치세 | 32,800 |
208,240원 | 360,800원 | ||
총액 569,040원 |
6. 1인법인을 위한 모든 상식, 헬프미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완벽하고 깔끔한 1인 법인설립, 헬프미에서는 가능합니다. 헬프미에서는 1인법인설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를 구성하여 설립등기가 끝난 후 24시간 내에 다시 조사보고자를 사임하는 등기를 진행해 드립니다.
1인법인을 위한 모든 상식은 헬프미 법인등기 매니저와 상의하세요. 1:1 전담매니저가 고객님의 궁금함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에만 신경쓰기에도 바쁘신 대표님이라면 더더욱 법인설립 단계부터 헤매지 마세요.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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