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법인설립,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분들 중에서 법인설립으로 투잡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 <직장인 법인설립>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알게 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1. 직장인 법인설립,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직장인이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도 간접적으로 겸업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대표이사의 보수가 무보수로 설정되어 있거나 기준선 이하일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가 겸업 사실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을 확인하세요!
아무리 회사가 알 방법이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회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규칙으로 겸업금지조항을 마련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알게 되어서 겸업금지조항에 위배된 경우, 추후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도 참여할 수 있고 법인의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직장인 법인설립, 조심해야 할 것은?
직장인이 법인설립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심해야 합니다.
3.1 근무 시간 내 법인의 업무를 보는 경우
회사의 근무시간에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만약 근무 시간 내에 법인의 업무를 보게 될 경우 겸업금지 의무 조항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2 잦은 지각 등으로 근무가 태만할 경우
근무시간에 법인의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퇴근 후 법인의 업무를 함으로써 잦은 지각, 결석, 근무 태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겠죠.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4. 직장인 법인설립의 꿀팁 (1) ‘전자등기’
만약 투잡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직장을 다니느라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헬프미에서는 직장인이라서 시간이 없으실수록,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전자등기를 추천합니다. 실물 서류를 구해서 관할 등기소에 직접 찾아갈 필요도 없고, 법원 수수료도 서류등기에 비해 더 싸며, 등기소 검토도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자등기를 위해 법인설립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은행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온라인 법인설립 3가지 조언
- 더 알아보기 👉🏻 헬프미 법인설립 가이드
5. 직장인 법인설립의 꿀팁 (2) ‘법인등기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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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대표님이 준비해주셔야 할 것은 ‘잔고증명서’와 ‘은행용 공동인증서’(전자등기의 경우) 뿐입니다. 법인설립이 끝나면 법인 운영에 필요한 도장, 등기부등본 등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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