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 등기, 4단계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지점 설치를 생각 중이신가요? 지점 설치를 축하드립니다! 사업 확장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찾아온 지점 설치, 설렘만큼이나 걱정도 크실텐데요. 지점을 설치할 때, 낯선 법적 절차와 복잡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헬프미가 지점 설치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점이란 무엇인가요?
지점이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일정 부분 본점에서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행위나 거래업무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지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점인 경우, 지점이 아닌 경우
지점인 경우 | 지점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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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인가의 구분은 향후 취득세 부과 등 세금 문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별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지점 설치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1. 이사회 결의
이사회를 열어 지점 설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점의 설치는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 주식회사이고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경우, 대표권 있는 이사가 지점의 설치를 결정합니다.(상법 385조) 이사회가 결정한다면 이사회의사록,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면 대표이사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정관에 ‘주주총회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정관 규정을 변경해야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지점을 설치한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3.2. 지점 설치 등기소 관할 정하기
3.2.1. 본점 관할 구역 내의 지점인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생성하지 않고 본점의 등기기록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합니다.
3.2.2. 본점 관할 구역 외의 지점인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2)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즉 두 번 등기돼야 합니다. 다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신청할 때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58조)
3.2.3. 참고 – 지점이 설치되는 다른 시, 군, 구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그래도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의 등기가 가능합니다.(등기예규 1547호 4조 2항)
3.3. 지방세, 법원 등기수수료 납부
3.3.1. 지방세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40,200원, 지방교육세는 8,040원입니다.
- 회사의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지점의 설치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본점 관할 등기소에 1개의 신청서로 각각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3배가 중과됩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은 무엇일까? 법인 설립 세금 아끼는 팁 3가지
3.2.2. 법원 등기 수수료
- 방문 접수 6,000원 (전자표준양식 사용시 (e-Form) 4,000원)
- 전자 신청 2,000원
4. 지점 설치 등기 신청
4.1. 등기 신청인
대표이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지배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에게 위임받아 대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위임장 필요)
- 더 알아보기 ➡ 대표이사 3가지 형태
4.2. 지점 설치 등기 신청 시 제출 서류
이사 2인 이하 (이사회 없는 경우) | 이사 3인 이상 (이사회 있는 경우) |
주식회사 지점 설치 신청서 |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 |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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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결정서 | 이사회의사록 (공증 필요)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 |
과반수 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도장 | |
정관규정이 있어 주주총회에서 지점을 설치 이전 폐지한 경우,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필요 |
주식회사 지점 설치 등기 신청서(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신청) 다운로드
4.3. 등기 기간
등기소 관할 | 기간 | |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본점 소재지에서 | 설립 등기와 동시에 그 지점 소재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
지점 소재지에서 | 설립 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의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 | |
회사의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 본점 소재지에서 | 지점 설치일로부터 2주 내에 지점 설치 등기해야 합니다. |
지점 소재지에서 | 지점 설치일로부터 3주 내에 지점 설치 등기해야 합니다. |
- 회사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기간의 시작일인 지점 설치일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지점을 설치한 날입니다.
- 다만 지점을 설치한 후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지점 설치하면 어떤 것이 등기되나요?
5.1.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의 관할 구역 내의 지점인 경우
새로이 설치한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본점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 및 지점의 명칭이 등기됩니다. 다른 지점의 등기기록이 이미 있고 그 지점의 관할 구역 내에 새 지점을 설치했다면 1) 본점의 등기기록과 2) 그 지점의 등기기록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됩니다.
5.2. 본점 또는 지점 관할 구역 외의 지점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등기기록이 새로 생깁니다. 본점소재지에서는 본점 등기기록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지점 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이 등기됩니다.
6. 지점 설치, 축하드립니다.
지점 설치는 사업 확장의 중요한 발판이자 기업 성장의 뜻깊은 이정표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부터 지점 설치·이전·폐지, 유상증자, 임원 선임에 이르기까지 법인의 성장과 관리에 필요한 모든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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