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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 주식회사 설립의 필수 조력자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조사보고자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여러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주주와 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 선임, 조사보고서 제출은 이를 위해 설립자가 거쳐야 하는 하나의 문턱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조사보고자의 정의와 역할, 필요성, 그리고 실무적인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사보고자란 무엇인가요?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자는 상법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조사보고해야 하고(상법 제298조), 그 정보를 설립 등기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5호)

이처럼 조사보고자는 회사 설립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음을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설립 방식인 발기설립의 경우, ‘지분이 없는’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회사가 취득할 재산의 양도인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상법 제298조 제2조) 이처럼 조사보고인은 회사 설립자들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조사보고자는 왜 필요한가요?

회사 설립은 투명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감리자나 안전 진단 전문가가 필요한 것처럼 회사 설립 과정에서도 독립된 지위에서 감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발기인 중 일부가 주금 납입을 하지 않고 허위 주주가 되는 경우,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 미래의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는 발기인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미래의 주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조사보고자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인 경우,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 선임에는 약 1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분이 없고 발기인이 아닌 임원을 한 명 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나 감사)으로  구해 그 사람을 조사보고자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이사라는 직책은 법적인 책임이 많아 부담스러워 하므로 감사 직책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발기인회의에서 조사보고자를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4. 1인 회사에서도 조사보고자가 필요한가요?

발기인 1명이 홀로 회사 설립을 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주주가 한 명 뿐인 회사를 1인 회사라고 부릅니다. 1인 회사에서도 조사보고자 제도는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에는 발기인 외에 조사보고자가 1명 이상 꼭 있어야 합니다.

 

5. 조사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 수를 미래의 주주들이 인수했는지, 인수대금을 확실히 납입했는지, 현물출자가 있다면 현물출자가 확실히 이행되었는지 등을 조사, 보고한 서류를 써서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때 제출합니다. 조사보고서 작성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조사보고서 예시

6. 조사보고자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예. 부실한 조사·보고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이사 또는 감사가 회사 설립 사항을 조사·보고하면서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발기인도 같은 책임을 질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323조). 부실한 보고나 사실 은폐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5호).

다만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해야 하는 주식이 모두 발행됐는지, 주금 납입을 제대로 하고 주식을 인수했는지 서류를 통해 형식적으로 조사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물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주식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조사보고자를 그대로 둬야 하나요?

조사보고자는 회사 설립을 위한 일회성 직책이므로 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조사보고자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다만 등기부상에 남은대로 이사나 감사로서의 직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원은 임기가 3년인데 임기 만료 때까지 그대로 두고 3년 경과시 퇴임 등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 임원이 법적으로는 이사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 후에 바로 이사 또는 감사 사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 사임등기: 사임등기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 퇴임등기: 퇴임등기는 임기인 3년이 경과해 자동적으로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3년 경과시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년 후에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 다른 임원의 변경등기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등기 임원으로서 권리, 의무가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

8. 헬프미의 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임 패키지 서비스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가 조사보고서 작성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첫째로 조사보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님께서 조사보고자를 구해 오시면, 저희가 조사보고서 기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둘째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 패키지는 법인 설립 등기 후 조사보고자의 사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8.1. 가격 경쟁력, 효율성

  • 12만 9천 원만 추가하면 설립 등기에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 대행까지 추가 제공해 드립니다.
  • 주식회사 설립 등기 기본 보수는 19만 9천 원으로, 총 보수는 32만 8천 원입니다.(자본금 2800만원 이하, 비과밀억제권역 설립인 경우)
  • 고품질의 기업 정관, 법인 인감을 제공해드리고 제휴 회계법인이 사업자 등록까지 도와드립니다.

 

8.2. IT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등기

  • 헬프미는 지난 8년 간 6만 곳 이상의 회사 등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 독자적인 자동 등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다수의 등기를 저렴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기술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 처리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프미 법률사무소에게는 일상적인 작업 중 하나일 뿐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등기부와 함께 산뜻한 사업 시작을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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