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뜻, 의미, 장단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의 90%는 주식회사이지만, 유한회사 법인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소규모 법인을 운영할 때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인법인설립 혹은 가족법인설립과 같은 소규모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유한회사의 뜻과 의미, 그리고 장단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한회사 뜻 – 유한회사란 무엇인가요?
1.1 유한회사의 뜻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그들이 출자한 금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법인 형태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서 폐쇄적인 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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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다릅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형태입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투자 금액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지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얼마를 출자했는가와 상관없이 사원 1명 당 의결권 1개를 갖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다르게 기술을 보유한 창업 벤처기업, 사모 투자펀드,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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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회사의 장점은?
2.1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사보고자가 필요 없어서 진정한 1인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조사보고자를 사임할 필요도 없는것이죠. 또한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고, 감사가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어 의사결정 절차가 간단합니다.
2.2 임원의 임기를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회사는 임원의 임기가 3년이라서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임기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임원 관리가 수월합니다.
2.3 폐쇄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것도 이와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사원 수를 초과하는 유한회사는 경영실적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유한회사가 외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가족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면 유한회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유한회사의 단점은?
3.1 유한회사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한회사는 내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유치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2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 초기에 스톡옵션을 활용하여 특출난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높은 연봉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스톡옵션은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은 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하고 유한회사에서는 부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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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사원이 가진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주식을 상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분을 양도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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