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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 법인설립의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나서부터, 임대사업자 법인설립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가지 이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헬프미에서는 <부동산 임대법인 설립>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법인사업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임대법인사업자의 법인설립 요건은?

임대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인과 똑같이 법인설립요건을 정해야 합니다. 

1.1 상호

임대업법인은 상호를 정하는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법인 상호 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한글 상호는 띄어쓰기, 특수문자, 영문을 사용할 수 없고, 숫자는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동일한 법인 상호가 있다면 그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상호 중복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1.2 법인소재지

임대업법인은 보통 집에서 법인설립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소 법인설립은 관할 세무서에 따라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미리 세무서에 문의한 후 법인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1.3 자본금

임대업법인은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자본금을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00만~2,000만 원 내외로 법인사업을 시작합니다. 단, 일부업종은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 외에 추가로 운영할 사업이 있다면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4 사업목적

우선 사업목적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임대업’ 으로 등기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한 것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업‘도 추가로 등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은 앞으로 운영할 사업까지 포함하여 10개 내외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 분양업, 부동산 매매업과 함께 등기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5 임원구성

임대사업자법인 임원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실무상 법인설립을 간단하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주식이 없는 임원을 포함해서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주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아래 링크를 눌러 ‘조사보고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2. 과밀억제권역을 반드시 주의하세요.

임대사업자법인은 회사 명의로 부동산이 있을 때만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은 일정 기간 취득세에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 법인은 지점등기가 필수일까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지점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을 만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고 말씀 드립니다.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있는경우에만 임대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관할 세무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법인의 지점등기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법인을 세우고자하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의 등록요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은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으며,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시,군,구청에 인허가를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한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헬프미에서는 인허가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특수사업목적 법인설립도 역시 헬프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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