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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 10단계 가이드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해결사 헬프미입니다.

오늘은 회사 운영의 첫 걸음인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운영은 마치 모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동료를 불러모으고, 모험자금을 모으고,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받아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헬프미와 함께 그 준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오프라인 등기 신청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법인 설립 절차

1.1. 발기인, 조사보고자 모집

1.1.1. 발기인 모집

먼저 같이 모험할 사람, 회사를 설립할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회사 설립을 주관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주주가 될 사람이 발기인이 됩니다. 회사 설립의 종류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는데요.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모집 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지 않고 나머지 주주를 모집해 인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집설립은 절차가 더 복잡하고 큰 회사에 적합하기 때문에 대부분 발기설립을 선택합니다. (아래에서는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발기인은 1명만 있어도 됩니다. 설립하게 되면 주주가 1명인 1인 법인이 됩니다.

 

1.1.2. 조사보고자 모집

조사보고자도 1명만 있으면 됩니다. 조사보고자란 회사 설립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1)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2)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 선임에는 약 100만원이 드므로 친지를 이사나 감사로 임명하여 조사보고자를 맡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립 직후 조사보고자는 임원에서 사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설립과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를 함께 진행하는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참고하세요.)

 

1.2. 회사 형태 결정

상법은 회사 형태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를 고르셔야 합니다. 1) 투자 유치, 거래가 쉽다는 점, 2) 신용이 높다는 점, 3)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사업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점 등의 장점으로 인해 90퍼센트 이상은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아래부터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3. 상호 결정

    회사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그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꼭 붙여야 합니다. 앞뒤 상관없습니다.

    ) 주식회사 헬프미, 헬프미 유한회사

    다른 사람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같은 시ㆍ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또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헬프미 주식회사가 이미 있는데, 유한회사 헬프미라고 신청하면 반려 처분,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유사한 상호는 설립 후에도 상호 사용 금지 청구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정관 작성

    발기인이 여러 명이라면 발기인 회의를 열어 발기인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동의서도 작성합니다.

    정관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근본 규칙입니다. 국가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회사의 목적, 주소, 자본금, 주식 액면가, 임원 구성, 스톡옵션 부여 여부 등의 사항을 꼼꼼히 규정해야 합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20여 만원의 제작 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비싸다고 인터넷의 출처불명 무료 정관을 사용하시면, 후일 세금 폭탄을 맞거나 법적 문제에 봉착하실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가 제작한 정관을 사용하세요. 헬프미에서 설립하실 경우,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제작한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5. 주식 인수와 대금 납입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한 주식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정된 은행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주주 명을 지정하여 사람의 개인 자유입출금 계좌로 모든 출자금을 모읍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주주의 통장을 이용합니다. 만약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대표이사 역시 주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자본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주식 인수 확인서, 주주명부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 출자 아닌 현물 출자 통한 주식회사 설립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회사에 출자 설립하는 것입니다. 상법에서는 이를 변태설립 사항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헬프미는 현재 현물 출자 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1.6. 임원 선임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의결권의 숫자는 주식 숫자에 대응합니다.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를 열어야 하지만,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없이 서면으로 대신 있습니다.

    임원들은 취임에 승낙하였다는 취임 승낙서 써야 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1.7. 설립 경과 조사

    조사보고자는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한 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조사보고서를 이때 작성합니다.

     

    1.8. 법인 인감 제작하기

    법인도 인감이 필요합니다. 이 인감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인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무료 법인인감을 제공해드립니다. 법인 인감신고서도 대신 작성, 제출해드립니다.

     

    1.9. 등록면허세, 교육세 납부하기

    법인을 설립할 때 지방세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야합니다. 법원 등기 업무 수수료도 내야하는데요.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법원에 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냅니다. 등록면허세는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서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됩니다. 법원 등기 업무 수수료는 전자 등기 신청의 경우, 2만 원입니다.

     

    1.10. 법인 설립 등기 신청하기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부터 2 이내에 대표이사가 법원에 등기를 신청합니다회사 규모, 설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 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3. 주식발행사항동의서
    4. 주식 인수 증명 서면(주주명부)
    5. 발기인회 의사록(자본금 10 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6. 이사회의사록(자본금 10 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7.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8. 조사보고서
    9. 대표이사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0.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1. 인감신고서
    12. 취임승낙서

       

      2. 법인의 탄생

      법원에 등기신청이 접수되고 등기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법인 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가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법인이 사업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에도 국세청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세금 납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헬프미는 제휴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등록까지 연결해드립니다. 해당 법인과의 기장 계약 의무도 없습니다.

       

      3. 법인 설립 절차, “헬프미” 한 단계로 충분합니다.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등기는 복잡하고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정에서 자칫 실수가 있으면 경영자의 귀중한 시간이 낭비될 있습니다.

      • 경영자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졸업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이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 IT 엔지니어들이 만든 자동 등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지난 8년 가까이 회사 설립 등기 대행 서비스를 3만 건 이상 해왔습니다.
      • 저렴한 비용(기본 보수 19만 9천원)으로 첨단 리걸테크(Legal Tech) 법률사무소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스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와 잔고증명서만 준비해서 헬프미에 맡겨주세요.

      헬프미는 경영자님의 법인 설립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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