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기간, 단축 방법 6가지 알려드려요
“주식회사 설립,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속도는 현대 비즈니스의 핵심이죠. 많은 고객님이 법인 설립을 빨리 하고 싶어 하시고, 그 시간을 줄이는 법을 알고 싶어하십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법원의 서류 심사 소요 시간
법인 설립 기간 줄이는 법
발기인, 조사보고자 미리 구성하기
회사 상호, 목적 확실히 정하기
정관 제대로 작성하기
잔고증명서 준비하기
대표이사의 주소 확인하기
서류 빠뜨리지 않기
법인 설립, 헬프미에서 하는 게 빠른 이유
1. 법원의 서류 심사 소요 시간
1.1. 온라인 등기의 경우(전자등기)
온라인 법인 설립이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설립 신청하는 것입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나 2) 헬프미 등 등기 대행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로서 서류 공증이 필수인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 등기를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법원의 심사 기간이 짧고 수수료가 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법원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 심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5일, 법원 등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공용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전자 신청 개요
1.2. 오프라인 등기의 경우
1) e-Form 신청서나 2)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 출력한 후 관할 법원 등기소에 방문 제출하는 것을 오프라인 등기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 심사가 온라인 등기보다 1, 2일 정도 더 걸립니다. 법원 수수료는 e-Form의 경우 25,000원, 일반 신청서의 경우 30,000원입니다. 서류접수가 반려되거나 보정 명령이 나올 경우, 직접 발걸음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헬프미는 e-Form 신청서 설립 등기 대행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류에 공증이 필요하신 경우, 많이 선택하십니다.
- 더 알아보기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들어가기
- 더 알아보기 ▶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법인 설립 기간 줄이는 법
법인 설립 기간은 ①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는 기간, ② 필요 서류를 준비 및 제출하는 기간, ③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는 기간으로 나뉩니다. 법원의 서류 심사 기간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업무 상황 등 여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인 설립 기간의 대부분은 ① 법인 설립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② 접수 서류를 준비하는 데 할애됩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빠른 등기의 핵심입니다.
보정 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성도 기해야 합니다. 이는 설립 담당자 또는 등기 대행 전문가의 역량에 의지합니다.
법인 설립자의 90% 이상은 주식회사 설립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 기간 단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보정 명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1.1. 발기인, 조사 보고자 구성하기
누가 발기인이 될지, 누가 조사 보고자가 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주주가 될 사람이 발기인을 맡습니다. 주주 전부가 발기인을 맡을 수도(발기 설립), 주주 중 일부만 발기인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모집설립). 발기인을 맡지 않는 미래 주주를 주식 인수인이라고 합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고, 대규모 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없다면 발기설립할 것을 추천합니다. 발기설립 절차가 더 간편하고 모집설립의 경우 공증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설립자가 발기 설립을 택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사보고자를 구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1) 주주가 아닌 이사 또는 감사, 2) 공증 변호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발기인과 조사보고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공증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친척이나 지인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후, 조사보고자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서류 작성을 하는 일회성 직책이므로 법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사보고자가 될 사람을 미리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2.2. 회사 상호, 목적 정하기
2.2.2.1. 회사 상호
회사 상호는 해당 시, 군 내에서 ‘동종 영업의 중복된 상호’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헬프미’가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동종 업종에 ‘헬프미 유한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호가 없는지 인터넷 등기소의 상호 검색 서비스에서 미리 검색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2.2.2.2.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의 경우, 1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을 2, 3개만 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후일 사업 영역을 변경할 때 변경 등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보다는 ‘식자재유통업’이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에서 설립등기를 하시면, 수천 개의 등기부를 분석해서 개발한 추천 업종 목록을 보여드립니다. 사업 목적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설립 사업 목적 정하는 꿀팁 3가지
2.2.3. 정관 확실히 작성하기
정관이란 국가의 헌법과 같은 회사의 근본 규칙입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 작성 대행에는 약 20여 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출처 불명의 정관을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관으로 인해 향후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 작성은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인 박효연 변호사가 세심한 검토를 거쳐 만든 정관을 고객에게 무료 제공해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절세를 위한 법인 정관의 모든 것
2.2.4. 잔고증명서 준비하기
잔고증명서는 자본금이 실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경우 은행 잔고증명서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주주 1명의 개인 계좌로 주주들이 출자금을 이체하고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읍니다. 그 잔고 증명 기준일은 등기신청일에서 2주 내로 하여야 합니다. 잔고 증명 기준일 당일 24시까지는 계좌 입출금이 정지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립 등기 전에도 발기인은 납입된 주금을 인출해서 이를 회사의 설립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5. 대표이사의 주소 확인하기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에 있는 대표이사의 주소와 한 자도 틀림 없이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법인에 대한 송달 장소 중 하나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2.6. 제출 서류 빠뜨리지 않기
이상의 과정을 거쳐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설립 형태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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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와 함께라면 공용인증서와 잔고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 후에는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설립 등기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설립 등기 후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해드립니다.(기장 계약 의무도 없습니다.)
3. 법인 설립 기간, 헬프미가 확 줄여드립니다.
인적 구성부터 정관 작성, 사업자 등록까지. 법인 설립은 꽤 지난한 과정입니다.
자잘하게 준비해야 할 절차, 서류가 많습니다. 셀프 등기도 가능하지만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자의 시간과 정신은 소중하기 때문에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스트레스를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의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3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39회)가 책임지고 운영합니다.
- 3만 건이 넘는 설립 등기 실적을 바탕으로 자동화된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다수의 법인 등기 전문 매니저들이 등기 하나라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LEGAL TECH) 법률사무소 헬프미와 함께라면 법인 등기, 빠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견적을 받아보세요(상담시간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