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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주주에 관한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특히나 주식회사 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임원과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헬프미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위한 주주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깔끔한 답변을 찾고 계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Q1. 주주와 임원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주와 임원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고,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주주이지만, 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졌다고 해서 삼성의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의 임원이 삼성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처럼 임원과 주주는 동시에 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이나 1인법인에서는 주주가 임원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가족도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를 가족으로만 구성한 법인을 가족법인이라고 부르는데, 소규모 법인은 가족법인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족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주로 참여하긴 힘들고, 나중에 주식을 양도받는 형식으로만 가능합니다.

 

Q3.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이 주식투자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상장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되는 것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Q4. 미성년자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은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가족도 충분히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가 주주로 법인설립에 참여할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Q5. 법인설립 후, 주주가 변경되면 등기를 해야 하나요?

법인설립 후 주주가 변경되더라도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원이 변경되면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인데,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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