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법인설립 임원구성 노하우 알려드려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 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신 분을 위해 <법인설립 임원 구성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내이사와 감사는 몇 명이 필요한지,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하는지,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던 내용을 잘 풀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임원은 누구인가요?

법인의 임원이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이사와, 회사 감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감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겸직금지의무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그 자본금만큼의 지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주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경영을 직접 하는 사람입니다. 

2.1 주주가 임원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주와 임원은 동시에 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내이사는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이라면 굳이 이사를 3인 이상으로 두지 않아도 되며, 사내이사 1명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을 설립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사내이사를 3명 이상 두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사내이사가 3명이 되면 이사회가 성립되어 회사를 운영할 때 이사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등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적은 소규모 법인이라면 이사를 2명 이하로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감사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법인설립을 할 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를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 굳이 감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하시면 ‘조사보고자’역할을 하는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없는 감사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을 만들 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회성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공증변호사나 주식이 없는 임원이 그 자격을 갖습니다.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면 100만 원 가량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5. 미성년자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가족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을 주주와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가족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 헬프미와 함께라면 법인설립 걱정 없습니다.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헬프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헬프미는 법인설립 경험이 많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법인설립만 3만 건 이상을 진행한 노하우를 가진 헬프미. 헬프미의 노하우는 타 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헬프미는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공과금을 부풀리지 않아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을 하시는 분들에게 금융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절세전략이 담긴 고품질의 정관을 무료로 드리고, ‘정관 가이드북’까지 제공하여 정관을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회사의 근간을 다지는 법인설립, 아무데나 맡기셔서 나중에 공연히 변경등기를 추가로 진행하지 마세요. 헬프미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진행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