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임원구성 노하우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 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신 분을 위해 <법인설립 임원 구성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내이사와 감사는 몇 명이 필요한지,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하는지,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던 내용을 잘 풀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임원은 누구인가요?
법인의 임원이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이사와, 회사 감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감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겸직금지의무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직장인, 공무원도 법인설립 가능한가요?
2.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그 자본금만큼의 지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주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경영을 직접 하는 사람입니다.
2.1 주주가 임원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주와 임원은 동시에 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내이사는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이라면 굳이 이사를 3인 이상으로 두지 않아도 되며, 사내이사 1명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을 설립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사내이사를 3명 이상 두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사내이사가 3명이 되면 이사회가 성립되어 회사를 운영할 때 이사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등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적은 소규모 법인이라면 이사를 2명 이하로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감사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법인설립을 할 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를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 굳이 감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하시면 ‘조사보고자’역할을 하는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없는 감사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을 만들 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회성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공증변호사나 주식이 없는 임원이 그 자격을 갖습니다.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면 100만 원 가량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자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요?
5. 미성년자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가족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을 주주와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가족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가족법인설립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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