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공과금 비용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법인설립을 앞둔 분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은 바로 ‘비용’일텐데요. 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명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연 법인설립에 드는 비용은 자본금을 제외하고 얼마일까요?
곳곳마다 다르게 알려주는 법인설립 비용, 헬프미가 깔끔하고 투명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법인설립비용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항목
법인설립 비용은 1)나라에 내는 공과금과 2)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로 나누어 집니다.
1.1 법인설립 공과금
공과금은 등기를 위해 국가에 반드시 내야하는 금액으로, 임의로 내지 않으면 절대 법인설립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과금에 들어가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법인을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증지대 (법원수수료): 법원의 등기에 지급하는 법원 수수료
이외에도 상법에 따라 공증받은 정관과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면 공증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설립 비용 중, 공과금을 명목으로 불필요한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견적서를 부풀린 경우이므로 그런 업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2 공과금 비용은?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냅니다. 예외적으로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법인은 112,500워을 냅니다.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를 냅니다.
- 법원수수료: 전자등기는 20,000원 서류등기는 25,000~30,000원을 냅니다.
2. 법률대리인에게 내는 대행수수료
법인설립을 할 떄 법률대리인에게 대행을 맡긴다면 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셀프로 등기하면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셀프등기의 위험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완벽하게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셀프 법인설립의 위험성
2.1 법인설립 대행 업체를 잘 찾는 법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업체는 교통비, 일당, 제증명 비용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대행수수료에 포함시켜서 공과금을 부풀립니다. 이런 업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헬프미 법인설립 견적서를 공개합니다.
위 견적은 비과밀억제지역에서 일반업종으로 자본금 2,000만 원, 전자등기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공과금을 부풀리거나 대행 수수료에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투명하게 견적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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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헬프미일까요?
법인등기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곳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는 타 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헬프미만의 저력입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법인설립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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