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자를 위한 잔고증명서 Q&A 5가지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잔고증명서’에 관한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는 문서인데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실수없이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Q1. 잔고증명서는 누구의 계좌로 발급 받나요?
법인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 명의인은 발기인 대표여야 합니다. 발기인이 개인인 경우, 주주마다 따로 계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 1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모아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보통 가장 지분이 큰 주주의 계좌로 출자금을 이체합니다. 잔고증명서의 명의인은 반드시 단 1주라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는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선 안 됩니다.
만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Q2. 잔고증명서는 아무 통장이나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잔고증명서는 개인 명의의 자유 입출금 계좌만 가능합니다. 만약 증권사 계좌, 마이너스 통장, 적금, 또는 청약계좌, CMA계좌 등 특수한 목적이 있는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 자유 입출금 통장이어야 합니다.
Q3. 인터넷뱅킹으로도 잔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거래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온라인에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별 잔고증명서 발급 메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더 알아보기 👉🏻 온라인으로 잔고증명서 받는 방법
은행 | 발급처 | 방법 |
카카오뱅크 | 어플 |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
케이뱅크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잔액증명서 |
국민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
하나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마이하나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발급 |
우리은행 | 홈페이지 | 개인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확인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 |
농협 | 홈페이지 | 개인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 증명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 |
대구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종합정보관리 → 제증명발급 → 증명서출력 → 잔액증명서 |
부산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잔액증명서 |
광주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부가서비스 → 제증명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
전북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예금잔액증명서 |
경남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My Banking → 제증명발급 → 잔액증명서 |
씨티은행 | 홈페이지 | e금융서비스 → 제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
기업은행 | 홈페이지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
Q4.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계좌에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법인설립을 위해 설정한 자본금만큼의 금액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본금을 일정한 기간 예치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단,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준일 자정까지는 입출금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해 자본금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등기 전에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세무사와 함께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Q5. 잔고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잔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 기간 내에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아닌 ‘기준일’ 입니다.
기준일
잔고증명서의 기준일은 등기 신청 전 2주 내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지난 뒤에도 법인 설립에는 문제가 없지만, 관련 법에 의해 증명 일자로부터 2주가 지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1개월당 3~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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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잔고증명서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회의사록 등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약 10종가량 됩니다. 하지만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게 되면 대표님께서는 그저 ‘잔고증명서’ 하나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모두 헬프미에서 직접 제작하여 등기해 드립니다.
잔고증명서만 잘 준비해주시면 빠르면 3일만에도 법인설립이 끝납니다. 급할수록 헬프미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