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박사 헬프미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죠? 사업자에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특히 다른 회사와 큰 거래를 할 경우,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처럼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 하지만 복잡한 용어와 내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등기부등본 읽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법인 등기부등본은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누구나 수수료를 내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고도 합니다. 법인의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기록한 공적 기록입니다. (등본의 등은 베낄 등(謄)이므로 Copy, 복사본을 뜻합니다.) 법원은 국민의 상업활동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그 중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법인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2.1. 등기번호
관할 등기소에서 새롭게 등기기록을 만들 때, 개설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관리용 번호입니다. 관할 지역 외로 본점을 이전하면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을 만드는데, 이때 새로운 등기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등기번호는 향후 변할 수도 있는 번호입니다.
2.2. 등록번호
이것은 변하지 않는 회사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 점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회사(법인)가 설립등기할 때 부여되는 번호인데 미래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점 등기기록을 만들거나, 관할 외로 본점을 이전해도 법인 등록번호는 처음 부여된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법원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납세용 번호입니다.
2.3. 상호
상호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가 따로 없고 법인등기부에 기록합니다.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라면 회사 종류에 따라 상호에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문자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뒤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헬프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헬프미, 유한회사 헬프미는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회사의 종류에 따라 지배구조나 임원의 책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합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으로서 상호에 업종을 꼭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은행, 보험, 증권 등). 예컨대 누군가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면서 금융투자회사라고 사칭하지 않는지 상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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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본점
본점은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입니다. 주된 영업소란 영업의 전체적인 지휘가 행해지는 장소입니다. 본점 소재지는 법률상 회사의 주소가 되므로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우편물의 수령지가 되고 소송할 때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나 그 근처에서 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주의 출석이 곤란한 곳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 등을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5. 공고방법
회사의 법률관계 중에는 주주명부 폐쇄, 신주배정, 주식병합 등 주주나 채권자 등에게 공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공고는 1) 관보, 2)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는 법 3) 전자공고하는 법이 있습니다.
전자공고를 할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 그 정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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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을 액면가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주식에 대해 균일해야 합니다. (주식은 액면주식 혹은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액면주식은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는 자본금에 산입됩니다. 반면 액면가를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회사가 자본을 구성하지 않고 자본준비금으로 포함됩니다.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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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이 이상을 발행하려면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즉 이 한도까지는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사회가 신주 발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한계치가 없어 1천만 주, 1억 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 1백만 주에서 1천만 주 사이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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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회사가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종류별 주식수와 자본금의 액을 표시합니다.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액면가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금액으로 회사 설립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적 기반과 신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본금 총액이 너무 낮을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주 외에 우선주, 후순위배당주, 혼합주, 의결권제한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1) 주식의 종류와 2) 수를 등기해야 합니다. 투자자로서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겠죠.
2.9. 목적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정관에 정해진 회사의 영업목적이 표시됩니다. 회사는 설립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목적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그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상호 등기 금지는 영업목적이 같은 경우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2.10.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나 대표권제한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대표이사 전원의 의견이 합치돼야 합니다.
성명, 주소 등의 변경사항 뿐만 아니라 임원의 취임 이후 중임, 사임, 해임, 사망, 임기만료 등 사유로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기재됩니다.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박하지 않았는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 모든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다만 정관에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11. 기타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사항에 주식의 양도 제한 여부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이력도 여기 기재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 등에게 미래 일정한 가격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스톡옵션(Stock Option)으로도 불립니다.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부여 한도 등을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2.12. 회사성립연원일, 등기기록 개설 사유 및 연월일
회사성립연원일은 설립 등기가 신청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은 해당 등기부가 개설된 날을 의미합니다. 관외 이전될 경우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에는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3개월입니다. 그 사이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안전한 경영의 첫걸음, 법인등기부등본
지금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어떤 사항이 기재되는지, 그 사항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은 망망대해에서 펼쳐지는 항해와 같습니다. 이러한 항해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가 바로 나침반인데요, 기업 경영에서 그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열람하고 갱신하는 것은 안전한 경영의 첫걸음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지난 8년 동안 6만여 곳 이상의 회사 등기를 대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인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최신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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