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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법인설립,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제2의 삶을 꿈꾸기 위해 귀농, 귀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농업회사 법인설립에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실텐데요.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헬프미에서는 농업회사 법인설립 세금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정리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회사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1. 농업회사 법인설립이란?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농업 법인’중에서도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 농업경영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농업회사 법인설립 혜택 5가지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으로 세제 혜택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 혜택 5가지

  1. 법인세 전액 면제 & 감면
  2. 양도소득세 면제
  3. 배당소득세 면제
  4. 부가가치세 면제
  5. 취득세 면제

 

혜택
내용
법인세 전액 면제 & 감면
농업회사법인은 식량작물재배를 통한 농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받음. 또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외,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일부 면제 가능.
그 외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과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단,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임야 또는 대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배당소득세 면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됨.
단,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부대사업 등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합산 과세에서 배제됨.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경영과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음.
취득세 면제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또한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 했을 땐 취득세 50% 감면

 

3. 농업회사 법인설립 전, 꼭 알아두세요!

3.1 농업회사 법인설립 자격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발기설립의 경우, 주주(발기인)은 전부 농업인일 것 
  • 주주(발기인) 전원이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있을 것
  • 농업법인 이사의 1/3이 농업인일 것 

만약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되려면, 농업법인 설립을 마친 후 주식을 양도받으면 됩니다. 단, 반드시 농업인이 10%이상 농업법인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최대 90%까지만 양도가 됩니다. 

 

3.1.1 농업인의 조건

농업인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2 농업회사 법인설립 목적 설정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3 농업회사 법인설립 사전신고 (중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농업법인설립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하면 <농업법인 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반드시 이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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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회사 법인설립도 역시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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