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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임원 자격 요건은? 미성년자, 외국인, 신용불량자도 OK?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주주 임원 자격

“미성년자도, 외국인도, 신불자도 OK?”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길잡이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 주식, 내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

“외국인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주주와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없는 사람(주주, 임원 자격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주되는 법, 이렇게 쉽다고요?

주주란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shareholder)을 말합니다. 자본금의 기본 구성단위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법에서 주주가 되는 데에는 거의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1.1.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하는데요. 국내에 수백 억 원 주식을 가진 어린이 주식 부자가 여럿이라는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미성년자도 제한 없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가 발기인으로서 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 법인 설립 서류와 별도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주주로 해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단,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았다면, 10년간 누적해 2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1.2. 신용불량자, 파산선고 받은 사람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신용불량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채무가 있는 상태라면 채권자가 주주의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나 파산선고 받은 사람이 주주가 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1.3. 외국인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국내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회사(한국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나 국민 경제상 중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행, 증권회사 등)은 외국인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

법인, 경영자 또는 대주주의 가족, 공무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원 자격은 더 까다롭지만 대부분 가능합니다.

2.1. 임원이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분됩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이고,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을 담당합니다. 이사는 다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되는데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으로 불립니다.

임원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주보다는 좀 더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2.2.1.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약 16세 이상부터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2.2. 직장인, 공무원은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일반 직장인은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 등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겸직금지의무가 있는데도 허가 없이 다른 법인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현 직장이 공식적으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 보수 등으로 일정 소득이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이 기존 직장에 보험 조정액을 통지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추가 수익이 발생한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군복무 중인 자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2.3. 신용불량자는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대표이사 요건을 살펴 보셔야 합니다. 대부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신용불량자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임원이 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인 경우 신용이 낮아 기업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편 파산 선고를 받은 이사는 당연 퇴임(퇴임 등기도 해야 합니다.)되고 복권되지 않는 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2.4. 사외이사는 누가 되나요?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만 참석하는 이사로, 경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법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경영을 감시 감독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면 사외이사의 직을 상실합니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2.5. 특별법에 따른 제한은 주의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금융회사, 결혼중개업, 관광업 등은 특별법에 따라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혼 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농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의 임원이 되지 못합니다.

    더 알아보기 농업회사 법인 설립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3. 헬프미와 함께 주주, 임원이 되세요.

    주주 임원 자격

    지금까지 주주와 임원이 되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주는 거의 제한 없이 될 수 있지만, 임원은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공무원, 사외이사 등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투자하고 경영한 기업이 성장하는 기쁨,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신가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이 주주나 임원이 되어 자본주의 시장에 당당하게 참여하고, 그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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