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 법적 책임은?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우리 회사의 이사가 되어줄래?”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헬프미입니다. 친구에게서 이사나 감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으셨나요? 단순한 타이틀 이상의 책임을 수반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지 않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란 무엇인가요?
1.1. 이사의 의미
이사(director)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직책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다른 이사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기도 합니다(대표권이 있는 이사,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는 필수적인 직책으로, 감사나 이사회가 없는 주식회사는 있어도, 이사가 없는 주식회사는 없습니다.
1.2. 이사의 종류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1) 사내이사, 2) 사외이사, 3)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됩니다.
이사의 명칭은 다양합니다: 대표이사, 평이사, 상무이사, 대우이사, 미등기 이사, 비상근 이사, 사외이사 등.
1.3.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돼야 합니다. (회사 설립 전에는 발기인이 선임하거나 창립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주들에게 선임되지 않으면 이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따라서 이사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이사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가 되어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1.3. 이사의 숫자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그 외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이사들 사이의 합의로 여러 명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사의 의무와 책임
2.1.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입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상법 제382조의3).
2.2. 감시의무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지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비상근이사나 사외이사도 다른 이사의 부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3. 기업비밀 준수의무
이사의 기업비밀 준수의무는 상법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제382조의4).
2.4. 경업금지의무
이사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가 경업을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7조).
2.5. 사업기회 이용금지의무
이사는 회사에 이익이 될 만한 사업기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7조의2).
2.6. 자기거래금지의무
이사는 회사와 거래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조건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합니다(상법 제398조).
3. 이사의 책임
3.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는 상법 및 기타 법령, 정관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예시 1: 건설사가 다른 건설사와 담합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비상근이사가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예시 2: 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고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에 회사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자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는 경우,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2.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예시: 대표이사가 상무이사에게 법인 인감을 포함,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무이사의 사기행위를 방임한 경우, 사기행위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3. 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책임
회사의 채무자에 대해서 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진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채무는 회사 자체가 책임지며, 설령 이사가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식 대금을 출자한 이후에는 더 이상 금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법한 행위나 중대한 과실, 부정행위(사기, 배임 등)로 인해 회사가 파산, 도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감사란 무엇인가요?
회사의 감사(auditor)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활동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직책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사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1조).
5. 감사의 권한, 의무
5.2. 업무 감사
회사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회사 목적에 맞게 이뤄지는지 감사합니다.
5.3. 회계 감사
회사의 장부와 기록이 실제 재무상태 및 실적을 진실하고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감사합니다.
5.4.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비밀 유지 의무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5.5. 이사회 보고 의무, 주주총회 의견 진술 의무
6. 감사의 책임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고의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권한 행사를 게을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상법 제414조).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415조).
이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분식 결산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감사들이 전문 지식이 없었고, 감사보고서는 직원들이 작성한 것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7. 이사와 감사의 막중한 책임, 헬프미가 덜어드릴게요!
멋진 양복과 고급 회의실, 이사와 감사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위한 감독… 이 모든 것이 이사와 감사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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