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부동산 법인설립 설립요건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입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관련 사업을 운영할 때, 법인을 잘 이용하면 높은 대외 신용도를 얻고 또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법인설립 절차

  1. 법인설립 요건 결정하기
  2. 법인설립등기 신청하기
  3. 법인사업자등록 진행하기

 

1. 부동산 법인설립 요건 결정

먼저 부동산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요건을 정해줍니다.

1.1 회사명 

회사이름은 기본적으로 한글 상호는 필수로 등기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영문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같은 지역에서 다른 법인회사와 동일한 한글 상호를 사용해선 안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상호를 검색해보면 좋습니다.

 

1.2 소재지

법인을 운영할 사무실을 결정합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내지 않아서 괜찮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등기가 끝나면 법인의 명의로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3 주주와 임원

법인회사는 1)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주식을 갖는 주주 2)주주 대신에 회사를 경영하는 임원으로 구성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굳이 임원을 3이상 둘 필요가 없고, 감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주와 사내이사 각 1명씩만 있으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1.4 자본금 

일부 부동산 업종을 제외하면, 설립자본금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등록까지 고려하여 100만~2,000만 원 내외로 법인 자본금을 결정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업종 중, 자본금 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투자업: 5억 원
  • 부동산 투자자문업: 3억 원

 

1.5 목적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때는 부동산 분양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 앞으로 운영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너무 많이 작성할 필요는 없고, 10개 내외로 정하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사업 목적은 오히려 법인의 전문성이 낮아보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1. 부동산 중개업은 부둥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과 함께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 중개업은 상호에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기재해야 하며, 대표이사와 임원의 1/3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2. 법인설립등기 신청

설립요건을 모두 정했다면 부동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등기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주주와 임원의 모두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설립을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굳이 관공서에 갈 필요가 없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서류]

  • 정관
  •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 법원신청서
  • 잔액증명서
  •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본
  • 주주의 보통도장
  • 임원과 주주의 은행용 공인인증서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모든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심지어 도장까지 모두 만들어 드리며, 임원과 주주의 은행용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전자서명으로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등기가 완료되면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보다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정관
  • 주주명부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인허가증 – 인허가 사업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

 

4. 부동산법인, 설립등기부터 탄탄하게 진행하세요!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신경쓸 것이 많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하고, 정확한지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헬프미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법인을 설립했으며, 부동산 법인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헬프미에서는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법인설립공과금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