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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주소 질문 3가지 : 자택, 공유 오피스, 과밀억제권역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설립 주소 주의 사항

“우리 회사 주소, 어디가 명당일까?”

사업의 첫 단추, 법인 설립! 그런데 법인 주소, 어디로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단순히 우편물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법인 주소는 세금,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등 등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법인 주소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법인 주소의 개념과 중요성

법인의 주소는 ‘본점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주소는 등기 및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본점의 소재지는 회사의 주된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는 회사가 받을 우편물의 수령지가 되고, 회사 관련 소송의 관할이 됩니다. 또한, 등기소의 관할, 세무서의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설립되느냐에 따라 설립 공과금, 부동산 취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주소와 관련해 문의가 많은 1. 주택 2. 공유오피스 3.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2. 주택을 법인 주소로 할 수 있나요?

예.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1.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을 법인 주소로 기재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2.2. 법인사업자등록: 소유 증명 or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2.2.1. 주택이 법인 소유인 경우

소유권이 등기된 후라면 세무서가 법인이 소유자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이 등기 전인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2.2. 주택이 법인 소유가 아닌 경우 (중요!)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자의 자택을 법인 주소로 사용하려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임원, 주주가 소유자인 경우

임원 소유의 집을 법인 주소로 사용하려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임원, 주주가 임차인인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과 법인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차한 부동산의 일부를 업적 용도로 전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집주인의 동의’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집주인의 전대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3.법인 주소를 주택으로 할 때 주의사항

2.3.1. 사업자등록 거절 가능성

업종과 사업 목적에 따라 자택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업종은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2.3.1.1. 자택 법인 설립 가능한 유형 예

일반적으로 거주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 및 종목은 법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영상 및 오디오 제작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 사업, SNS나 블로그 마켓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
  • 프리랜서 업종: 작가, 통·번역, 경영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등 별도의 설비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

 

2.3.1.2. 자택 법인 설립 어려운 유형 예

  •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별도의 특정 공간이 필요한 업종.
  • 음식점, 식품 제조업, 식품 가공업: 관계 법령에 시설 기준이 규정된 업종의 경우,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자택에서 해당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법인설립, 주의사항은?

공유오피스를 법인 주소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1. 공유오피스의 장점

  • 비용 절감: 기본 인테리어와 사무기기들이 완비되어 있어 입주와 퇴거가 간단합니다.
  • 유연한 계약: 보증금이 낮고, 계약 기간을 조절할 수 있어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사무지원 업무, 세무 회계 및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2. 법인 설립 주소를 공유오피스로 할 때 주의사항

하지만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3.2.1. 임대료와 예치금

임대료 납부 방법과 예치금 반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2.2. 공용 설비 이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설비와 공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2.3.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확인

일부 비상주 사무실은 등록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업종이라면 사업자 등록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건물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사업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는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IT 관련 업종은 가능하지만, 병원, 학원, 미용실,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유 오피스의 경우, 사무실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사무소 계약,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건물에서 운영하려는 업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와 건물 용도에 따른 업종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4.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주의사항

법인 본점을 설정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1.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이전 또는 정비를 유도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중 인구와 산업이 너무 몰려있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곳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4.2. 법인 설립 시 세금 중과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시, 다음과 같은 지방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4.2.1. 설립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3배 (지방세법 제28조)

  • 대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세율: 등록면허세(등록분)와 지방교육세를 3배 중과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말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입니다.)
  • 예시: 자본금 1억 원인 법인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20만 원(40만 원 x 3배), 교육세는 24만 원(8만 원 x 3배)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산업단지는 예외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4.2.2. 부동산 취득세 중과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설립된 후 5년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건물, 공장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건물은 8.4%, 부속토지는 12%를 내야 합니다. 5년 후에도 본점 건물은 6.8%, 부속토지는 8%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법인이 토지를 사는 경우, 5년 내 12%, 5년 후 8%가 과세됩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치가 비싸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사전 검토와 세무서 문의가 필수적이며, 예외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시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 주소 주의 사항

5. 헬프미와 함께라면 법인 설립, 어렵지 않아요!

법인 주소 설정은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1) 주택을 법인 주소로 사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반드시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때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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