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요건, 크게 3가지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하나의 법적 인격체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서류 몇 장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재정적으로 충족해야 할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 설립 요건을 인적 요건, 물적 요건, 절차적 요건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적 요건
1.1. 발기인
발기인이란 회사의 설립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 설립 전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등 영업 준비 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발기인이 주도합니다.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적어도 1주 이상을 반드시 인수해야 합니다(상법 제293조). 따라서 발기인은 미래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발기인 구성하기(법제처 홈페이지)
1.2. 주주
주주는 출자해서 주식을 가진 사람(shareholder)입니다. 주주가 1명 뿐인 1인 회사도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발기인의 역할을 한 경우를 발기 설립, 주주 중 일부만 발기인 역할을 한 경우를 모집 설립이라고 합니다. 모집설립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회사에 알맞고 발기설립보다 복잡한 설립 방식입니다. 따라서 발기 설립 방식을 권유합니다.
1.3. 이사
이사(director)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이 발기인 회의를 열어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외적인 대표자로서, 회사의 전략적 결정과 주요 사업 운영을 주도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이사와 감사의 법적 책임은?
1.4. 감사
감사(auditor)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가 적법하고 목적에 맞는지 감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에서는 감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5. 조사보고자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1명 이상 두는 것이 좋은데요.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보고자는 1)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2) 공증인이 맡을 수 있는 일회성 직책입니다. 조사보고자는 설립 과정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위반한 점은 없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래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조사보고서를 써서 설립 등기 신청 시 법원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인이나 친척을 발기인 회의에서 감사로 임명한 뒤, 조사보고자까지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인 비용(약 1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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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자의 역할은?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란?
2. 물적 요건
2.1. 자본금
자본금(stated capital)은 회사의 종잣돈, 시드머니(seed money)를 말합니다. 법인은 설립자나 주주와 독립된 법적 인격체인데요, 따라서 돈도 따로 관리돼야겠죠. 자본금은 회사의 초기 자금으로서 성립의 물적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매출이 없고 비용만 드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쓰입니다. 또한 회사는 자본금을 순자산으로 충실하게 유지해야 할 상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채권자에게는 회사 신용도의 가늠자가 됩니다.
우리 상법에서 최소 자본금의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소 100만 원은 자본금으로 할 것을 추천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업종 별로 최소 자본금이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이 많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에 따라 여러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 더 알아보기 ▶ 자본금 결정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2.2. 본점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할 때는 본점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자택이나, 공유사무실도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밀억제권역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등기하면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우회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2.3. 상호
상호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상호는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등기해야 합니다.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 숫자, 부호는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같은 상호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라는 말은 이름에 꼭 붙여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상호 이렇게 정하면 안됩니다.
3. 절차적 요건
3.1.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헌법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조직과 영업에 대한 근본 규범을 정한 문서입니다. 목적, 상호, 자본금 등 중요 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하기 힘들고, 업체에서 작성 대행료로 20여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나 염가 정관을 받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립 등기 후에 오히려 몇 배의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관은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 참고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작성한 정관을 사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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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립등기신청
주식회사는 법원에서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합니다. 10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형태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설립등기신청서 (2) 조사보고서 (3) 주주명부 (4) 취임승낙서 (5) 발기인회의사록 (6) 잔고증명서 (7) 주식발행사항동의서 (8) 정관 (9) 법인인감신고서 (10) 주주,임원전원의 공동인증서 (전자등기) 또는 주주,임원 전원의 도장 (서류등기) |
3.3. 사업자등록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업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세무서에 법인 등기 사실을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도와드립니다. 기장 계약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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