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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을 택하는 이유, 왜 다들 주식회사일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주식회사 설립 이유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혹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어떤 형태로 설립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사업의 형태로 개인사업자,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들도 소득이 늘어나면 결국 법인으로 전환하고,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들 법인,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를 선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

사업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사업하다 실패해서 집안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에는 유한책임의 원칙이 있어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나 임원과는 별개의 인격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을 체납했거나, 회사에 대해 보증을 서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예시> 만약 여러분이 A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A 회사가 빚더미에 올라 파산하게 됐다면, 개인 사업자였다면 사업 빚이 곧 내 빚이 되어 차나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다릅니다. 이미 투자한 돈 10억 원을 잃으면 끝이지, 내 집, 내 차, 내 통장 잔고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2. 절세혜택

2.1. 법인세가 종합소득세보다 유리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 종류

법인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 법인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0만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 법인세 세율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절세 혜택입니다. 전반적으로 법인세가 개인사업자로서 내는 종합소득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고 법인세는 9%~24% 누진세율입니다. 법인세는 개인 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의 구간이 더 넓습니다.(개인사업자 매출이 1억원 이상이고 매출 확대가 지속적으로 예상된다면 법인 전환 고려를 추천합니다.) 그뿐 아니라 법인세 공제, 감면 혜택이 다양합니다.

 

2.2. 비용 처리 용이

법인은 비용으로 처리되는 범위가 더 넓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대비, 임직원 급여, 연구개발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으로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법인과 달리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접대비는 개인적인 소비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법인 대표는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적습니다.

 

3. 투자 유치 수월

회사는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주식 증권을 발행하거나 채권 발행을 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되팔아서 투자 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주식 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채권 발행도 어렵습니다. 사업 확장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렵겠죠.

 

4. 기업 신용도, 이미지 상승

주식회사가 거래처 확보, 금융 신용도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낫습니다. 주식회사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본금을 공시할 의무가 있고 자본금을 충실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 때문에 재무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투명할 확률이 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금과 개인용 자금이 뒤섞여있고 신용도도 함께 평가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 법인보다 신뢰도가 낮습니다.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도 회사가 더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기업이나 관공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5.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

주식회사는 이사, 이사회, 감사, 감사위원회 등 전문 경영시스템을 법적으로 요구받습니다. 재산적으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쉽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6. 임직원의 동기 부여

주식회사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현금을 쓰지 않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거나 근속하도록 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회사의 성과를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7. 영속성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교체되거나 주주가 바뀌더라도 법인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지속됩니다. 이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상속 및 증여의 용이

부자들이 가족 회사를 상속세, 증여세 절약에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주식회사 주주는 주식을 통해 상속 및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자금 출처 소명에도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 지분을 자녀들에게 상속, 증여하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구입 대금이 아닌 자본금의 출처만 소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이유

9. 법인 설립, 헬프미에서 해야 하는 이유

주식회사는 다양한 장점을 통해 사업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유한책임, 절세 혜택, 투자 유치, 기업 이미지 상승 등 주식회사는 많은 이점을 제공하죠.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IT 기술과 대형 로펌 변호사의 결합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IT 기술의 결합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 사시 48회)와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 사시 49회)는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자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에 IT 엔지니어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인 등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편리한 리걸 테크(Legal Tech) 기술을 헬프미에서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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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는 지난 8년 동안 6만 건 이상의 등기를 대행해왔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험 많은 법인 등기 전문 매니저들이 고객의 필요에 즉각 대응합니다.(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30분~오후 1시 30분)

  • 저렴한 비용과 무료 혜택

헬프미의 주식회사 설립 기본 보수는 19만 9천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고품질 정관법인 인감까지 제공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이후에는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까지 무료로 지원해드리며, 기장 계약 의무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바쁜 경영자의 수고를 줄이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헬프미와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시작하세요.

 

주식회사 설립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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