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은 무엇일까? (법인 설립 세금 아끼는 팁 3가지)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헬프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은 서울 등 수도권이죠. 헬프미 고객님들도 수도권에서 설립 의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등기에서는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닙니다. 지근거리라도 수도권 어디서 설립, 이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배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 그리고 그 세금을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① 서울특별시 전체와 ②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국가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 이 곳에는 사람과 회사가 덜 몰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 2024년 5월 기준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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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밀억제권역 왜 중요한가요?
과밀억제권역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곳에서 등기하면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은 설립할 때 뿐 아니라 설립 후에도 한참 따라다닙니다.
2.1. 과밀억제권역 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 교육세를 내야하는데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를 내고(단,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11만 2500원),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냅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등기할 경우에는 원래 등록면허세의 3배를 중과합니다. 교육세도 당연히 3배가 되겠죠. 그 권역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본점을 옮기는 경우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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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세
더 무서운 것은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후 5년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건물, 공장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건물은 8.4%, 부속토지는 12%를 내야 합니다. 5년 후에도 본점 건물은 6.8%, 부속토지는 8%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법인이 토지를 사는 경우, 5년 내 12%, 5년 후 8%가 과세됩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치가 오른 근래에는 어마어마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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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피하는 법
3.1. 되도록 과밀억제권역 바깥에서 설립하세요
가능하다면 과밀억제권역 바깥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년 간 법인세를 100% 감면 받습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다면 5년 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할 때는 법인세 4년 간 100% 면제, 그리고 이후 2년 간 50% 면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운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 공장 시설을 이전하면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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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밀억제권역 안 법인 설립이 불가피하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서 법인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산업단지는 등록면허세 및 공장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산업단지 내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법인 설립, 증자, 지점 설치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산업단지인지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으로 정하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인지도 확인해보세요. 소프트웨어 사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등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헬프미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인지,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어떠한 세금이 중과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 그러한 세금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았습니다. 되도록이면 과밀억제권역을 피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헬프미는 3만 건이 넘는 법인 설립을 해왔고, 그에 따르는 등록면허세 등 세금 납부 업무도 성공적으로 대행했습니다. 헬프미가 등기에 따르는 세금을 줄이는 법을 잘 아는 이유입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법인 등기 매니저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
헬프미는 공과금 비용을 과다 청구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입력한 정보에 맞춰 정확한 견적을 내는 자동 IT 소프트웨어에 기반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설립·이전, 믿음직한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