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조건, 필수질문 Q&A 5가지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3만 건의 법인을 설립한 헬프미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오늘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1. 가족의 이름을 임원으로 올려도 되나요?
가족 구성원이 1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주식회사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족 구성원이 공무원이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직장인 가족이 법인의 임원이 됐을 경우,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지만 겸직금지의 사유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다른가요?
대표이사는 이사들 중에서도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 이사가 1명일 경우,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대표권이 있는 이사, 즉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기재됩니다.
대표이사는 여러 명의 이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법인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사내이사는 주소를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3. 집 주소로 주식회사 법인설립 해도 되나요?
사업목적에 따라 집주소 법인설립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특정 장소가 필요한 업종이거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집주소 법인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업, 통신판매업, 컨설팅업 등은 집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 4. 주식회사 법인설립에 감사가 꼭 필요한가요?
주주는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며, 이사와 감사는 주주들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회사를 경영합니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법인이라면 반드시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고 감사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이사를 3명 이하로 둘 수 있고,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5. 주주 1명이 주식을 100% 가져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주 1명이 주식을 100%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주주는 한 명이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이사 1명과 주주 1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이사와 주주는 겸할 수 있으며, 주식 비율 역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 1명이 100%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 주식을 가진 주주가 반드시 대표이사를 맡거나 이사를 맡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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