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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얼마가 필요할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법인설립 자본금은 100만 원 이상으로 시작하세요.

법인 설립 자본금은 100원부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00원 단위의 금액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도록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추천 드립니다.

단, 너무 많은 자본금을 설정하면 자본금에 비례하여 공과금이 늘어나게 되니, 이 점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좋습니다.

 

2.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 자본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자본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 제한이 필요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업종 최소자본금
부동산 투자업 5억 원
전기공사업 1.5억 원
통신공사업 2억 원
종합여행업 0.5억 원
국내여행업 0.15억 원
국내외여행업 0.3억 원
국제물류주선업 3억 원
특수경비업 3억 원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1억 원
상조서비스업 15억 원

 

3. 법인설립 자본금에 따라 법인설립 공과금이 달라집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 국가에 내는 공과금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면허세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를 내며,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할 때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는 등록면허세를 112,500원, 교육세 22,500원을 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등기’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본금을 정할 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헬프미와 함께, 법인설립을 탄탄하게 시작하세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설립 구성요소 중 하나로, 반드시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이 자본금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헬프미에서는 주식회사 법인설립이고, 1인법인 혹은 매출 규모가 높지않은 소규모 법인이라면 자본금을 2,800만 원 이하 까지 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과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대표님께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에 대한 노하우를 100% 발휘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헬프미와 함께 대표님 사업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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