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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조사보고자, 개념과 선임방법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설립 조사보고자란?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법인의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 1회성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진짜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라 법인설립 과정에만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조사보고자는 조사보고서를 창립총회로부터 승인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제출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조사보고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1)공증변호사 또는 2)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공증변호사에게 조사보고서 작성을 맡긴다면 수임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100만 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법인설립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거의 모든 분들은 공증변호사에게 조사보고서를 맡기지 않고,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역할을 할 사람을 데려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해서 말이죠. 이분들은 실제로 조사보고서 역할로 이름만 빌리게 될 뿐, 실제 조사보고서는 법률대리인(등기대행업체)이 작성하게 됩니다. (셀프 등기의 경우 조사보고서 양식을 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조사보고자는 창립총회에서의 역할 말고는 할 일이 없으므로 누가 수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사나 감사 둘 중 주식이 없는 임원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사내이사라는 직책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감사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만 올린 조사보고자 임원을 등기부에서 삭제하고 싶다면?

사임등기

설립등기 당시에 이름만 등기부에 올렸던 조사보고자 임원을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임등기라고 쉽게 부릅니다. 사임등기란,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퇴임등기

퇴임등기 역시 조사보고자를 없애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퇴임등기는 3년 뒤에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은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하는데, 일단 법인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두었다가, 3년 후에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 다른 임원의 변경등기와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사임등기를 하든, 3년 뒤에 임기 만료로 퇴임등기를 하든 그것은 법인 운영자의 자유입니다. 

 

헬프미의 법인설립&사임패키지 서비스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을 하는 고객들에게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년 뒤에 변경등기에 돈과 시간을 쓰지 마시고, 12만 9천원의 저렴한 가격을 더해주시면, 법인설립등기가 끝나자마자 조사보고자를 사임하는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조사보고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법인설립비용을 아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의 이름이나 지인을 이름을 빌려 임원으로 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법인설립등기에 특화된 헬프미만의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서비스, 다른 곳에는 없는 차별화 된 서비스이니 꼭 설립등기는 헬프미에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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