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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설립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가족법인’이라는 말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만들 때, 주주와 임원을 모두 가족으로 구성한 회사를 가족법인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부동산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법인을 구성해서 설립하십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설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공무원인 가족도 법인설립에 참여할 수 있나요?

공무원인 가족은 발기인(법인설립 시 참여하는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법인설립을 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인 가족은 주주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신용불량자도 주식을 소유할 수 있지만,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가 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도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16세 이상의 자녀는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만 16세 미만의 자녀는 임원은 될 수 없지만 주주는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주를 추가하면 등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주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가족이 주주가 되거나 가족의 주식 지분이 바뀌더라도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보통 가족법인으로 많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일반음식점업은 자본금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자본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자본금이 사업을 운영하기에너무 모자라면 사업자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100만~2,000만 원 내외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법인설립 해도 되나요?

집주소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음식점업같이 특정한 사업장이 필요한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하려는 목적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잘 내어 주는지 확인해 보신 후 등기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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