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방법은?
*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헤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헬프미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참고만 부탁 드립니다.
1. 비영리 법인이란?
비영리 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비영리 법인은 민법에 의해 설립됩니다. 반대로 영리 사단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됩니다.
2.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만든 회사의 형태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비영리 즉,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반대로 영리 사단법인은 주로 주식회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회사는 대체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뜻합니다.
3.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사업의 목적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민법」 제32조).
또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떨어지면 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STEP 1.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준비
4.1 설립 발기인 모집하기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4.2 목적 및 명칭 정하기
먼저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정합니다. 목적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 정하기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 정하기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합니다. 법인의 명칭을 정할 땐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이 기존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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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관 작성하기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설립행위로써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이란?
정관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 규칙을 적은 서면입니다.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40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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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확정
4.4 기관을 구성합니다
4.5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STEP 2.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5.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어딘지 확인하고,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보통 시,군,구청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주무관청에서 심사가 끝나면 설립허가 처분을 내립니다. 만약 설립허가신청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STEP 3. 설립등기 신청
6.1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설립허가가 나면, 비영리 사단법인 주소의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설립등기는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
(2)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3) 정관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6)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7)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