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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를 위한 5가지 꿀팁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인만큼 하나하나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빈번하게 변경등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해서 회사의 사정에 맞게 등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법인설립만 3만 건 이상을 진행한 헬프미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꿀팁 5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1. 은행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전자등기로 진행하세요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전자등기 방식과 서류등기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인터넷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이고, 서류등기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하는 것입니다. 헬프미에서는 전자등기 방식을 추천 드립니다.

전자등기는 서류등기에 비해 법원 수수료가 2/3정도 저렴합니다. 또한,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관공서에 들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설립기간도 헬프미의 경험상 전자등기 방식이 0.5~2일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은행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온라인 법인설립을 추천해 드립니다.

 

2. 보정명령을 피하기 위한 꿀팁,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세요

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서 현재 주소를 확인하세요.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중요한 송달주소와 관련이 있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건물명, 도로명 주소 등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등기 보정명령 (수정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하세요! 법인설립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통 소규모 법인에서는 임원이 주주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때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법인설립 비용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 <조사보고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사보고서는 공증변호사 또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 작성할 수 있는데,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면 100만 원 이상의 수임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조사보고자로 올리고 나중에 등기부에서 빼는 사임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등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은 보정명령이 나오기 쉬운 대표적인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목적은 등기 보정 사유가 되니 유의하여 주세요. 

[구체적인 사업분야] + [일반적인 사업종류]를 조합해 목적을 정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분야

일반적인 사업종류

의류, 화장품, 광고, 식자재, 식품, 전자기기, 건강식품, 자동차, 부동산, 캐릭터, 홍보, 소프트웨어 ….

도소매업, 수출입업, 제조판매업, 연구개발업, 판매업, 유통업, 공급업, 서비스업, 개발업, 임대업, 유지 및 보수업, 개발 및 공급업, …

  • 의류 + 도소매업 ⇒ 의류 도소매업

  • 소프트웨어 + 개발 및 공급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 + 개발업 ⇒ 부동산 개발업

     

 

5.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준 정관을 주의하세요!

법인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법인설립을 앞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료 정관을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받은 정관을 조금만 수정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관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할 때는 정관에 적힌 규율대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법인의 사정에 맞는 정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을 운영하다가 정관 규정을 다시 신설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정관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법인설립등기, 회사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법인설립등기,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헬프미에서 진행하세요. 경험이 풍부한 회사가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서류 준비부터 등기완료까지, 1:1 전담 등기 매니저를 배정해드립니다.
  • 보정명령 걱정 없이 등기하실 수 있도록 사소한 것도 꼼꼼히 확인하고 다시 검토합니다.
  • 지금까지 6만 건 이상 법인등기를 진행한 노하우로, 법인설립등기를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 법인등기 헬프미는 눈속임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높은 퀄리티의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형 로펌 Y 출신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고시 48회) 대형 로펌 T 출신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고시 49회)가 의기투합하여 만든 편리한 법인등기 시스템 헬프미,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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