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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차량의 명의를 이전할 때, 즉 차량을 팔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보를 서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입니다. 

다시 말해, 본 문서를 통해 매도자의 인감과 매수자의 정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특징은?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인 인감증명서와 달리, 차량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수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이유는, 특정인에게만 차량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개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주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매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2)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필요합니다. 이때 매수자의 정보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틀리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만약 매수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합니다.

위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4. (법인)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법인 소유의 차량을 매도할 때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죠?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역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1)법인인감카드와 2)대표자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시에는 1)법인인감카드 2)대표자 신분증 3)대리인 신분증 4)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의 인적사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 등기소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해 주세요. (자동차 매매계약 매수자가 2인 이하일때만 가능)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등록하면,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에서 입력확인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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