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1.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권리 변동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권리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라는 문서를 통해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일반인들이 언제든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표시사항 (주소, 구조, 면적 등) 과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을 알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 → 열람 (발급/출력) → 찾기 → 결제 → 내려받기
1) 먼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첫 화면에서 상단의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을 선택합니다.
2) 찾고싶은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먼저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구분
-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맨션 등, 개별호실 등기가 된 경우
- 토지: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토지를 보고싶을 때 & 토지만 보고싶을 때
- 건물: 단독주택, 상가주택, 원룸건물 등, 개별호실 등기가 안 된 경우
구분을 선택하셨으면 이제 찾고자 하는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검색합니다. 이때 등기부의 상태를 현행/폐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내용과 폐쇄된 내용을 모두 보고싶으면 현행 + 폐쇄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 상태
- 현행: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 현행+폐쇄: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함
- 선택사항
- 공동담보/전세목록: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공동담보/전세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 매매목록: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매매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3) 검색결과를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계좌이체/선불전자지급수단/휴대폰결제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