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록하는 방법
1. 인감(도장)이란?
인감(인감도장)이란, 행정 기관에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등록)하여, 기관의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센터에 자신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인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인감은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 사용되며 인감을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보관과 사용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중요한 도장입니다.
2.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행정기관에 신고한 인감(도장)이 실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이나 거래 시, 날인한 도장이 실제로 행정 기관에 신고된 도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영이 들어가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입됩니다.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조건이 종종 있습니다. 한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3.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고하는 방법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합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인감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도장) – 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 재외국민: 여권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3.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4.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 1부
5. 성년후견제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4.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인감신고와 달리,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만약 대리인이 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1)본인 신분증과 도장 2) 대리인의 신분증 3)위임장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본인)의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