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은?
1.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면?
1)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무인발급기 이용
2) 가까운 등기소 창구 이용
3)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열람/발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받는 법
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등기를 선택한 후, 열람/발급(출력)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② 아파트 검색
다음 화면에서 아파트를 검색합니다. 아파트는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한 후,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③ 등기부 상태 선택 및 선택사항 체크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땐, 현행과 폐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내용과 폐쇄된 내용 모두 보고싶으면 현행+폐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선택사항으로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목록을 함께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상태
- 현행: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 현행+폐쇄: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함
- 선택사항
- 공동담보/전세목록: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공동담보/전세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 매매목록: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매매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④ 검색결과 확인 → 결제 및 발급
원하는 아파트 주소를 넣고 결제 대상이 정확한지 확인 후 결제하고 열람/발급 받으면 끝납니다. 열람비용은 700원이며,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정보 확인 방법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검색창에서 원하는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설치장소와 운영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해주세요.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주의사항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결과에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무인발급기인지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