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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공유] 사용인감계 작성 방법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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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인감계란?

사용인감계란, 사용인감을 법인인감과 같이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법인인감을 쓸 때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 사용인감계를 첨부하면, ‘본 사용인감은 법인이 인정하는 사용인감이다’ 라고 공신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3. 사용인감계 작성방법

사용인감계를 작성하는 특별한 양식은 따로 없고, 회사의 재량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사용인감의 증빙을 위해 담겨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모두 날인되어야 합니다.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해당 사용인감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2)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용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용도 이외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 법인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 등, 법인의 정보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사용인감의 주체와 당사자를 특정하여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4) 사용인감계 작성 날짜와 제출처를 밝혀야합니다. 사용처 외에 무단으로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기 때문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용인감계에 진위를 부여합니다.

 

4.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 Q&A

Q1. 사용인감은 언제 사용하나요?

사용인감은 사내에서 부서장 등 책임 권한이 있는 자의 승인이 필요한 공문과 걸재에 사용됩니다. 사외적으로는 거래처에 발송하는 공문이나 정부기관 및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실무자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나 거래에 사용됩니다. 더불어 기타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인감도장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용된 곳들에 사용합니다. 사용인감계를 첨부하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Q2.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용인감계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법인인감도장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 곳에 사용할 때만 사용인감계를 첨부하면 됩니다. 

 

Q3. 사용인감을 여러 개 만들어도 되나요?

여러 개 만들어도 됩니다. 사용인감은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 만드는 도장이기 때문에, 사내에서 여러개 만들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인감 각자를 구분하는 비표를 넣는 등, 사용인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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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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